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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6 기준 최신판



1884년 조선과 청국이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하고 두만강 연안에 설치한 청국의 세무처리 관청.

개설

1884년 5월 26일 조선과 청국길림(吉林) 사이에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두만강 연안에 양측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편리를 제공하던 청국 관서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세무국이 설치된 배경인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은 청국이 조선을 번국(藩國)으로 열강에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체결한 불평등한 무역 장정이었다. 두만강을 경계로 양국의 국경을 분리하였는데, 두만강은 토문강(土門江)이라고 하였다. 세무국에서는 길림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였으며,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았다. 또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이 북양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결정한다고 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였음을 보여 준다.

조직 및 역할

이 무역 장정은 조선 상인에게 불평등한 장정이었다. 조선인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화물을 청국 영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하였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국 경내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도 돌아다니며 팔지 못하였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봐준다고 하였다. 더욱이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세무국 위원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에는 북양대신, 독판 대신, 길림장군에게 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도 따라야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조선에게 불리한 장정이었다.

변천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일본에 패하면서 무역 장정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오히려 일본 상인에 의하여 지역 상권과 무역이 장악되면서 세무국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참고문헌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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