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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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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공고 |
한글표제 | 공고 |
한자표제 | 公庫 |
상위어 | 잡역세(雜役稅), 민역(民役) |
관련어 | 민고(民庫), 고마고(雇馬庫), 칙수고(勅需庫), 사고(私庫)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인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공고(公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헌종실록』 13년 9월 24일 |
조선시대 지방관청에서 그 고을의 공역(公役)과 공용(公用)을 담당하던 기관.
내용
조선후기에 지방관청에는 잡역세(雜役稅)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각종 기구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기구들은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민역(民役)을 수행한다고 하여 민역고(民役庫), 관속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노역(吏奴役)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노역고(吏奴役庫)로 대별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능은 달랐어도 모두 한 고을의 공역과 공용을 담당하는 것들이어서 흔히 공고(公庫)로 불렸다. 여러 공고 중에서 민고(民庫), 고마고(雇馬庫), 칙수고(勅需庫)가 재정 규모와 용도 면에서 가장 중요했다.
민고, 고마고, 칙수고 등은 백성을 위한 창고라고 하여 공고라 하였지만, 관청(官廳)이나 공방(工房) 등은 수령이 사용하는 공작품이나 일용잡물을 조달하는 창고라고 하여 사고(私庫)라 하여 양자를 구분 지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고을의 공적 용도를 담당하는 공고는 감영의 연말 회계를 받아야 했지만, 수령의 사적 용도를 담당하는 사고는 수령이 월별로 나누어 집행하면 되었다.
용례
北關十邑 則因公私穀之同爲出秩 混置一庫 官長則易於挪貸 吏鄕則從以效尤 轉至於公庫板蕩 欠逋日增之境矣(『헌종실록』 13년 9월 24일)
참고문헌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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