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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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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계군 |
한글표제 | 별계군 |
한자표제 | 別契軍 |
관련어 | 국장(國葬), 상여(喪輿)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윤용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계군(別契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3년 10월 16일 |
별도로 조직한 역군.
내용
별계군(別契軍)은 별도로 조직한 역군(役軍)이란 뜻으로 국장 시의 상여를 운반하기 위하여 임시로 조직한 것이었다. 1789년(정조 13) 7월 사도세자의 묘로 양주 배봉산(拜峰山)에 있었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옛 도읍 뒤의 화산(花山)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해 10월 예정대로 수원 현륭원(顯隆園)으로 옮기는 천원(遷園)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상여 운구를 맡은 상여꾼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임무를 수행하여, 상여를 덮은 장막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조는 상여 메는 군사로서 따로 별계군을 썼다고 하였다. 당시 서울 양반가에서 거느린 장정으로서 상여꾼으로 자원하여 응모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일체 허락하지 않고 별도로 조직한 역군을 투입한 것은 정조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별계군을 써서 국상의 상여를 운구한 일은 1757년(영조 33) 영조의 비정성왕후(貞聖王后)의 국장 때 시작되었으며, 뒤에 정조의 국장 때에도 동원한 바 있다. 임시적인 방역계(坊役契)의 한 유형인데, 국장 때에 약 200명 정도 고용되었다.
용례
顯隆園工役告完 行安園奠 上語筵臣曰 予於遷園一事 積有所經營措設者 必欲下煩經用 不勞民力 神輦轝轎及燭籠用正輦 陪扈輦隊儀仗用法駕軍 啓園用紫門軍 以至轝士引曳市民取莎及各項擔運軍丁 皆出內帑備置錢貨 以厚其糧費 而服着禁其自辦 亦以內帑度支之需 造給 (중략) 外此輴轝擔陪 另用別契軍 而班戶率丁之自願應募者 亦一切不許 (하략) (『정조실록』 13년 10월 16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이지원, 「17~8世紀 서울의 坊役制 운영」, 『서울학연구』 3,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