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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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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한적십자사 |
한글표제 | 대한적십자사 |
한자표제 | 大韓赤十字社 |
관련어 | 대한적십자병원(大韓赤十字病院), 홍십자(紅十字), 국제적십자사(國際赤十字社) |
분야 | 사회/보건·복지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정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42년 12월 12일, 『고종실록』 42년 12월 12일, 『고종실록』 42년 10월 27일 |
1863년 10월 제네바에서 유럽 국가들이 시작한 국제적십자운동 기구의 대한제국 지부.
개설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는 대한제국기에 고종을 비롯한 황실에서 특별히 관리하며 보호하던 곳이다(『고종실록』 42년 12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국제적 공조를 다지고 만국공법하의 국제 질서에 가입하기 위해 국제적십자회의에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이어서 제네바와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조약에 연속으로 가입한 뒤 1904년(고종 41) 12월에 대한적십자사 관제를 공포하고 세계적십자사에 가입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주로 국내 적십자병원의 운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 통감부에 외교권과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 적십자사 운영도 난항에 빠졌다. 결국 일제 통감부의 조직 개편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일본적십자사에 통합되면서 해체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8년(고종 35)에 스페인적십자사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에게 궁중병원과 위생 시설 등의 사진과 참고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적십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해 정확한 답신을 할 수 없었다. 반면 적십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어 『독립신문』에서는 논설을 통해 적십자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1901년(고종 38)에는 스위스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관한 영국 국방성의 해석」을 한국정부에 통보해 왔다. 그 내용은 부상병자 구제를 위한 구호 단체의 대우와 적십자 깃발의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스페인과 스위스로부터 적십자에 관한 연락을 받고서 1903년(고종 40) 1월 8일에 당시 프랑스 주재공사인 민영찬(閔泳瓚)에게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어서 2월 7일에는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다. 7월 4일에는 민영찬 공사를 적십자위원으로 임명하여 직접 헤이그에 파견하고 「병원선(病院船)에 관한 협약」을 서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고종 35)부터 국제적십자 활동에 관심을 두다가 1904년 12월 21일에 국제적십자사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국제적인 적십자 활동에 적극적이던 것에 반해 국내적으로는 조금 늦게 활동을 이어 갔다. 국내 적십자사 활동은 국제적십자사에 가입한 이후에 시작하였다. 1905년(고종 42)에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7월 8일에 고종의 조칙으로 대한적십자병원을 창설하였다.
고종은 조칙에서 적십자 활동의 시원을 조선시대 활인서(活人署)와 혜민서(惠民署)로 보았다. 적십자사의 규칙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지극히 높고도 인자하시며 거룩한 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 설립 목적으로 전시 및 평상시에 상한 사람과 앓는 사람을 보살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종실록』 42년 12월 12일).
조직 및 역할
1905년(고종 42) 10월 27일에 칙령 제47호인 대한적십자사규칙(大韓赤十字社規則)이 반포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1863년(고종 즉위) 10월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만국회의의 결과 1864년(고종 1) 8월에 동 장소에서 체결한 조약 규정의 취지를 따른다고 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의 자본은 제실(帝室) 은사금(恩賜金), 독지자선가(篤志慈善家)의 기증금, 서업의 진행에 따른 특별 수입금이 주를 이루었다(『고종실록』 42년 10월 27일).
변천
1906년(고종 43)에 대한적십자사는 경복궁의 영추문(迎秋門) 앞에 있었다. 당시 13명의 유급 사원을 두고 궁내부에서 봉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임 22개월간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더욱이 통감부가 1907년(고종 44) 대한의원을 설립하여 모든 의료 기관을 통할하려는 계획에 따라 대한적십자의 대표적인 활동인 병원을 병합하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1909년(순종 2) 7월 21일 통감부가 대한적십자사를 일본적십자사와 합동한다는 명분 아래 창설된 지 4년 만에 폐지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재정 문제로 폐지와 동시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 명맥은 10년 후인 1919년 8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령 62호에 따라 대한적십자회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大韓赤十字社, 『大韓赤十字社70年史』, 1977.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편, 『동아시아 서양의학을 만나다』, 태학사, 2007.
-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동방학지』13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