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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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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다아길앙방 |
한글표제 | 다아길앙방 |
한자표제 | 多兒吉昻邦 |
동의어 | 도르기 암반([內大臣], dorgi amban) |
관련어 | 내대신(內大臣), 시위친군(侍衛親軍), 친군(親軍), 팔기(八旗), 히야([蝦], hiya)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만주(중국) |
시대 | 청/조선 |
왕대 | 청/조선 |
집필자 | 이선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다아길앙방(多兒吉昻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효종실록』 8년 3월 28일, 『현종실록』 10년 12월 27일, 『숙종실록』 10년 12월 12일, 『숙종실록』 17년 11월 16일, 『현종개수실록』 7년 9월 20일, 『현종개수실록』 11년 2월 3일 |
청대 영시위내대신처에 속한 내대신.
개설
내대신을 의미하는 도르기 암반(dorgi amban)의 한자 음역어이다. 내대신(內大臣)은 청대 영시위내대신처(領侍衛內大臣處, 侍衛處)의 관직명이었다. 시위친군(侍衛親軍)을 통령하는 정1품의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에 버금가는 관원으로 종1품직이며 총 6명을 두었다고 하지만, 정원에는 변동이 있었다. 영시위내대신을 보좌하고 히야([蝦], hiya)라고도 부르는 시위친군을 통솔하여 황제를 호위하였는데 지위가 매우 높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내대신은 한(汗, [칸]) 혹은 황제의 시위를 위하여 둔 직책이었다.
조직 및 역할
영시위내대신처의 관원들은 만주 팔기(八旗) 중에서도 상삼기(上三旗)에 해당하는 양황(鑲黃)·정황(正黃)·정백기(正白旗)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를 총관하는 책임자는 훈척 대신 중 선발한 영시위내대신이었고, 그 아래에 세 기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의 내대신을 두어 시위친군을 영솔하게 하였다. 히야 혹은 친군(親軍)이라고도 불리는 시위친군은 내대신과 마찬가지로 모두 만주 상삼기(上三旗)에서 선발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영시위내대신·내대신·시위친군 등은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대 가운데 하나로,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렸으며 언제나 가장 근밀한 곳에서 시위를 하였다.
내대신은 황제의 호위 외에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청대에는 조선에 내대신을 칙사로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657년 3월에 도르기 암반아로합(阿魯哈)을 파견하였고(『효종실록』 8년 3월 28일), 1669년에는 내대신파앙방소(巴昂邦霄)를 보냈으며(『현종실록』 10년 12월 27일) 1684년에도 내대신을 보냈다(『숙종실록』 10년 12월 12일). 1691년에는 백두산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대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17년 11월 16일).
조선에서는 내대신이 황제와 격의 없이 지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라 여겼다(『현종개수실록』 7년 9월 20일). 1670년 좌의정허적은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내대신이 황제와 매우 가까워 여염의 소문이나 여러 신하의 허물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보고하였다(『현종개수실록』 11년 2월 3일). 허적은 내대신의 품계가 낮다고 하여 일부 오류를 범하고 있었지만, 내대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은 인지하고 있었다.
변천
도르기 암반은 처음 둘 때 정1품으로 제정하였다가 이후에 영시위내대신을 두게 되면서 종1품으로 내렸다. 이후 내대신이라는 한자식 이름을 두게 되었다.
참고문헌
- 『만문노당(滿文老檔)』
- 『청사고(淸史稿)』
- 마크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 유소맹 저,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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