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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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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체찰사부 |
한글표제 | 도체찰사부 |
한자표제 | 都體察使府 |
상위어 | 임진왜란(壬辰倭亂), 남인(南人) |
하위어 | 도체찰사(都體察使), 체찰부사(體察副使), 찬획사(贊劃使) |
동의어 | 체부(體府), 도체부(都體府), 체찰사부(體察使府) |
관련어 | 체부동(體府洞)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근호 |
폐지 시기 | 1680년(숙종 6)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4년 11월 1일, 『광해군일기』 4년 11월 8일, 『인조실록』 13년 10월 18일, 『광해군일기』 6년 9월 4일, 『인조실록』 9년 윤11월 13일, 『숙종실록』 3년 5월 28일 |
조선시대 지방 군사의 통제를 목적으로 중앙에 설치한 군정(軍政) 기관.
개설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는 줄여서 체부(體府), 도체부(都體府), 체찰사부(體察使府)라고도 한다. 고려 말 이후 지방에 파견된 도체찰사에 연원을 둔 것으로, 임진왜란 때 지방군의 통제를 위해 설치하였다. 이후 광해군대와 인조대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였다가 폐지하였고, 숙종 초에 남인(南人)이 집권하면서 군사력 장악을 위해 재설치하였다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西人)이 집권하면서 폐지하였다. 오늘날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체부동(體府洞)은 도체찰사부가 있었던 지역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도체찰사부는 고려 말 이후 지방에 파견된 도체찰사에 연원을 둔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외적의 방어나 축성 등과 같은 지방의 군사 문제를 감독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체찰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도체찰사는 지방을 순행하면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였다. 성종대 이후 도체찰사는 정1품 관원이 파견될 경우에 주어지는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1583년(선조 16) 변방의 여진족들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전처럼 도체찰사를 차출하여 파견하였다.
1591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7월에 도체찰사부를 본격적으로 설치하면서 정철(鄭澈)을 도체찰사로 삼았다. 이후 우의정유홍(兪泓)과 풍원부원군 류성룡(柳成龍), 판중추부사심수경(沈守慶)까지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한때 4곳의 도체찰사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도체찰사부는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에 지방 군사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통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에 설치하였다(『광해군일기』 4년 11월 1일). 도체찰사부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변방의 일을 지휘하기 위해서였다(『광해군일기』 4년 11월 8일).
조직 및 역할
도체찰사부는 이후 광해군대와 인조대에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 도체찰사부는 도체찰사 예하에 체찰부사(體察副使)와 종사관(從事官) 혹은 찬획사(贊劃使) 등과 군관 및 소속 군사로 아병(牙兵)을 두었다. 1635년(인조 13) 어영청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는데, 이때 도체찰사부 소속 아병 920명이 차출된 바 있다(『인조실록』 13년 10월 18일). 도체찰사부는 별도로 재정을 운영하였다(『광해군일기』 6년 9월 4일).
전쟁 상황에서 도체찰사부는 관군에게 군사나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의병 궐기를 유도하였고, 의병의 요청을 받아 그들을 지원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군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유공자의 포상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조대에는 서북면 변방의 관원과 수령 차출을 주관하였으나, 서북면 수령을 문·무신으로 번갈아 차출하도록 하면서 그 권한이 중단되었다(『인조실록』 9년 윤11월 13일).
변천
도체찰사부는 병자호란 때 설치한 이후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숙종 초에 윤휴(尹鑴)가 재설치를 주장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군영을 서인이 장악한 상황에서 새롭게 집권한 남인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장악하려고 하였는데, 윤휴의 주장은 그 일환이었다. 윤휴는 출사 직후 북벌(北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방략으로 호포론(戶布論)을 주장하고 지패법(紙牌法) 등의 시행과 함께 도체찰사부의 재설치를 주장하였다. 숙종은 윤휴의 주장을 계기로 1676년(숙종 2) 도체찰사부를 재설치하였다. 도체찰사부를 재설치하면서 5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로 영의정허적(許積)을 임명하였고, 유명견(柳命堅)·강석빈(姜碩賓) 등을 종사관으로 차출하였다.
재설치된 도체찰사부는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과 함께 개성에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축성하였고, 이천(伊川)·평양·서흥·곡산 등지에 둔전을 설치하여 6초(哨)의 둔군을 확보하였다. 만과(萬科)를 실시해 선발 인원을 산성에 배속시켰으며, 훈련도감·어영청의 기수(旗手)·군뇌(軍牢) 등을 파견하여 산성 소속 군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도록 하였다. 평상시에는 숙위 군사까지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이 조치는 남인들의 군사력 장악을 견제하고자 한 외척 김석주(金錫冑)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김석주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도체찰사부의 폐지를 건의하면서 1677년(숙종 3) 6월에 폐지되었다(『숙종실록』 3년 5월 28일).
도체찰사부는 윤휴와 이원정(李元禎) 등의 주장으로 1678년(숙종 4)에 다시 설치되었다. 다시 설치된 도체찰사부에는 부체찰사(副體察使)와 찬획사를 두었다. 첫 부체찰사로 김석주를 임명하였는데, 이는 허적 등 남인의 일방적인 군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숙종의 의도였다. 이에 허적 등은 부체찰사 1인을 추가로 두자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품계가 낮은 찬획사가 설치되었다. 다시 설치된 도체찰사부는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1710년(숙종 36) 김일경(金一鏡)이 도체찰사부의 설치를 주장한 바 있으나 다시 설치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김순남, 『조선초기 체찰사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이태진, 「중앙오군영제의 성립과정」,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