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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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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내무부 |
한글표제 | 내무부 |
한자표제 | 內務府 |
관련어 | 세폐(歲幣), 환관(宦官), 내무부총관대신(內務部總管代臣), 회계원책자(會計元冊子) |
분야 | 정치/외교/사행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중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정조~고종 |
집필자 | 김경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내무부(內務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년 3월 3일 |
청대 의식 준비 및 재물 관리 등 황실 관련 업무를 전담한 관청.
개설
명대 환관이 전담하였던 황궁 내의 각종 업무를 청대 일반 관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내무부는 국가 관청으로 편제되었다. 내무부는 황실 업무라는 특수성으로 행정관청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조공국에서 보내온 각종 방물의 최종 수납관청으로, 물품 목록과 수량을 기재한 회계장부를 기준하여 조선사행의 방물을 점검하였다. 조·중 관계에서 방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내무부와 연관되었다.
설치 및 조·중 관계에서의 역할
1661년(순치 18)에 설치된 관청으로, 대신이 총관하였다. 내무부는 황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식의 준비와 시행, 황실 창고의 관리와 재물의 저장, 황실 관련 재무, 공사, 목축, 경호, 형벌 등을 관장하였다. 총괄 지휘는 내무부(內務部) 총관대신(總管代臣)이 담당하였다.
내무부는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청이었다. 조선사행이 북경에 도착하여 방물을 회동관주사 및 서반과 점검하면 물품이 내무부로 전달되었다. 내무부는 각종 사행의 방물 물목과 수효가 기재된 회계원책자(會計元冊子)를 기준으로 조선의 방물을 점검하여 수납하였다.
방물 수납 후 황제가 해당 사행의 노고를 치하하여 방물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방물을 다시 조선으로 가져오기 어려워서 회계원책자에 잉여 방물로 기록하고 다음 사행에서 방물을 상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후기 조·청 관계에서 방물의 수량에 관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무부의 회계원책자 기록과 조선에서 알고 있는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였다(『정조실록』 2년 3월 3일). 성경내무부가 운영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조선과의 교역 및 방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의
내무부는 조·중 관계에서 방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외교적 관심을 집중하였던 관청이었다. 조공 체제에서 조공물품의 최종 수납처라는 점에서 조선사행은 북경에서 방물의 점검을 받았으며, 방물의 수량과 요구 조건에 따라 외교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청조통전(淸朝通典)』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杜家驥, 張振國, 「淸代內務府官制的複雜性及其特点」, 『南開學報』 2008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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