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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32 기준 최신판



일본 복강현(福岡縣)의 주요 지역을 일컫던 옛 지명.

개설

구주(九州)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7세기 말에 축자국(筑紫國)이 분할되어 축후국(筑後國)과 함께 성립되었다.

명칭 유래

처음에는 축자국이라고 하였으며, 축자군(筑紫君)의 본거지였다. 7세기 말 율령제(律令制)가 성립되면서 축전국·축후국으로 분할되었다.

자연환경

동쪽의 북부는 현재의 북구주시(北九州市) 약송구(若松區)의 오른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석봉산지(石峰山地)이고, 거기에 복지산(福智山)을 주축으로 하는 복지산지가 이어져 있으며, 풍전국(豊前國)과 접하고 있다. 남부에는 아소외륜산(阿蘇外輪山)에 근원지를 둔 구주 제일의 하천인 축후천(筑後川)이 동서로 흘러 축후국과의 경계가 되고 있다. 서남부는 배진산지(背振山地)가 동서로 있는데, 이는 북쪽의 현계탄(玄界灘)과 남쪽의 유명해(有明海)의 분수계(分水界)가 되는 전형적인 단층산지(斷層山地)이며, 비전국(肥前國)에 접해 있다.

형성 및 변천

내랑(奈郞)시대부터 명치(明治)시대 초기까지 일본의 지리 구분의 기본단위였던 국(國)으로, 서해도(西海道)에 있었던 11개 국 가운데 하나였다. 698년에 축자국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국이 되었다. 고대부터 대륙문화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국방상의 요지이기도 해서 서해도에 있는 국들을 관할하는 대재부(大宰府)가 설치되었다. 겸창(鎌倉)시대 초기에 군사와 민정을 감독하는 직책인 수호(守護) 무등씨(武藤氏)가 대재소이(大宰少貳)가 되었고, 겸창시대 후기에는 대재부 대신 진서탐제(鎭西探題)가 설치되어 북조씨(北條氏)가 지배하였다. 실정(室町)시대에는 대내씨(大內氏)와 대우씨(大友氏)가 지배하였다.

한편 조선초 조선 정부는 왜구에 대한 문제를 교린(交隣)의 차원에서 처리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린 관계는 당시 일본의 실세였던 실정막부 정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구주의 대내씨, 소이전(小貳殿), 대마도주(對馬島主) 등 다원적 교린 관계였다. 조선 정부는 그들에게 조공을 허락하여 경제적 대가를 주는 한편 왜구의 단절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축전국에서도 1409년(태종 9)에 사람을 조선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태종실록』 9년 11월 8일). 이후부터 1504년(연산군 10)까지 조선에 토산물을 바치고 있다(『연산군일기』 10년 6월 13일). 1419년(세종 1)에는 축전 석성부(石城府) 관사(管事) 평만경(平萬景)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친교를 맺었다는 통호(通好)의 증거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돌아가는 사자(使者)편에 보냈는데(『세종실록』 1년 6월 1일), 조선에서 축전국에 무역을 허락한 것이 이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446년(세종 28)에는 축전국에서 사람을 보내 원숭이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세종실록』 28년 7월 1일).

강호(江戶)시대에는 축전 지역에 복강번(福岡藩)과 추월번(秋月藩)이 설치되었다. 1868년 막부(幕府)가 붕괴하면서 이토군(怡土郡)의 서쪽 지역에서 막부가 관할하였던 곳은 일전현(日田縣)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1871년 명치(明治) 신정부에서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시행하면서 복강번과 추월번은 각각 복강현과 추월현이 되었다. 이토군 서쪽 지역 가운데 대마번(對馬藩) 영지와 중진번(中津藩) 영지는 각각 엄원현(嚴原縣)과 중진현(中津縣)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일전현에서 관리하였던 지역은 이만리현(伊萬里縣)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11월에 축전은 복강현에 통합되었다.

한편 1883년(고종 20)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보다 앞서, 1876년(고종 13) 2월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조약에 따라 조일무역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일무역규칙은 조선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진 조약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고, 1883년(고종 20) 7월 전문 42조의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조일통상장정이 성립되었다. 이 조일통상장정의 41조는 조선국 어선이 일본국의 비전(肥前)·축전·석견(石見)·장문(長門)·출운(出雲)·대마도(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축전국이 언급되어 있다(『고종실록』 20년 6월 22일).

위치 비정

동쪽은 풍전국(豊前國: 현 복강현 대분현(大分縣))과 풍후군(현 대분현)에 접해 있고, 남쪽은 축후국(현 복강현)과 비전국(肥前國: 현 좌하현(佐賀縣))에 접해 있다. 서쪽과 북쪽은 현계탄·향탄(響灘)과 면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일관계사학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컴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
  • 『日本大百科全書』, 小學館, 1987.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1999.
  • 吉田茂樹, 『日本地名大事典』, 新人物往來社, 2004.
  • 三省堂編修所, 『日本地名事典』, 三省堂, 2007.
  • 平凡社地方資料センタ, 『日本歷史地名大系』, 平凡社,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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