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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0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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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민수지피죄 |
한글표제 | 민수지피죄 |
한자표제 | 閔粹之被罪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사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돈 |
발생시기 | 1469년(예종 1) |
관련 인물/집단 | 민수(閔粹), 양성지(梁誠之)/사관(史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민수지피죄(閔粹之被罪)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4월 24일, 『예종실록』 1년 4월 25일 |
1469년(예종 1) 사관 민수가 자신이 쓴 사초를 고쳐서 처벌 받은 사건.
개설
봉상시(奉常寺) 첨정(僉正) 민수(閔粹)는 1469년에 『세조실록』 편찬을 시작하자 작성한 사초(史草)를 제출하였다(『예종실록』 1년 4월 24일). 민수는 이 사초에 실록 편찬을 주관하는 대신들에 대한 여러 사실을 가감 없이 직필하였다. 그런데 각각의 사초에는 이를 작성한 사관의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야 했는데, 이 말을 듣게 된 민수는 춘추관 기사관강치성(康致誠) 등에게 부탁하여 사초를 몰래 꺼내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양성지(梁誠之)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6가지 사실을 고쳐서 다시 제출하였다(『예종실록』 1년 4월 25일). 이 사초 개정 사실이 탄로나 민수 등이 처벌 받았다.
역사적 배경
이 사건은 춘추관을 중심으로 전·현직 춘추관원이 사초를 납입하면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사초에 본관(本官), 즉 본인 이름의 명기 여부에 따라 사초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게 해준다. 사초에 본인 이름을 명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직필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이후 사초에 이름을 명기하지 않는 이전 제도로 되돌아갔다.
발단
민수가 강치성에게 간청하여 사초를 고치긴 하였으나 급하게 고치느라 새로 전체를 베껴 쓰지 못하고 고친 그대로 다시 제출하였다. 검열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은 민수의 사초에서 글씨를 지우고 새로 고친 흔적을 발견하고 참의이영은(李永垠)에게 알렸다. 곧바로 이영은은 여러 당상관에게 알리고 예종에게도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정김계창(金季昌)은 정언원숙강(元叔康)도 사초를 고쳐 썼다고 보고하자 이들 모두를 의금부에 투옥하고 논죄하였다.
경과
민수는 논죄 과정에서 예종의 서연관(書筵官)이었고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형을 면하고 제주의 관노(官奴)가 되었다[『예종실록』 1년 4월 27일]. 민수는 1477년(성종 8)에 사면되어 돌아와 예문관 봉교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예문관 응교·사간원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오항녕, 『한국 사관 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 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제도와 사관의 역사인식」, 『한국사론』6, 국사편찬위원회,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