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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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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경관금란관 |
한글표제 | 경관금란관 |
한자표제 | 京館禁亂官 |
상위어 | 금관(禁官) |
관련어 | 금란리(禁亂吏), 금란사령(禁亂使令), 나례금란관(儺禮禁亂官), 등록관(謄錄官), 봉미관(封彌官), 북평관금란관(北平館禁亂官), 사관금란관(四館禁亂官), 사동관(査同官), 수협관(搜篋官), 왜관금란관(倭館禁亂官), 자호수권관(字號收券官), 지동관(枝同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최형국 |
관품 | 종육품이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관금란관(京館禁亂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1년 6월 14일, 『중종실록』 6년 5월 12일, 『세조실록』 8년 2월 21일 |
조선시대에 경관(京館)에 근무하면서 금란패(禁亂牌)를 차고 밀무역 등을 금지하는 일을 하는 임시 관원.
개설
경관금란관(京館禁亂官)은 조선시대에 서울에 온 외국 사신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무역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숙소인 경관을 중심으로 주변을 지키며 근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 관리를 말한다.
담당 직무
경관을 중심으로 외국인들과의 밀무역을 잡아내거나 술을 먹고 패싸움을 벌이는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인삼이나 소 등은 철저한 관리하에 무역을 허가하였는데, 비밀리에 조선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식 무역 시에도 반드시 경관금란관에게 문서로 보고한 물건의 수량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1년 6월 14일). 경관이나 사관 등 각 소(所)에 배치된 금란관들은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순번제로 돌아가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부산의 왜관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왜인들도 경관에 머물면서 공무를 보았는데, 경관금란관은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다(『중종실록』 6년 5월 12일). 또한 특정 지역이 아닌 왕의 행차 및 국상(國喪)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행사에도 임시로 금란관을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보통 국가의 중요 행사에는 의금부(義禁府)의 낭청(郎廳)이 차출되어 금란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명이 짝을 지어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8년 2월 2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