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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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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통주 |
한글표제 | 통주 |
한자표제 | 統主 |
상위어 | 이정(里正) |
하위어 | 호수(戶首) |
동의어 | 통수(統首) |
관련어 |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인보법(隣保法), 호적(戶籍) |
분야 | 사회/호구/호적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임학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통주(統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1년 윤9월 5일, 『숙종실록』 1년 9월 26일 |
조선시대 호적 제도상 오가작통법의 기본 단위인 통의 책임자.
개설
조선시대는 호적 제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호적을 새로 작성할 때 다섯 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했는데, 기본 편성 단위를 ‘통(統)’이라 하였다. 또한 각 통에는 5가(家=戶) 가운데 1명을 뽑아 통주로 삼아 그로 하여금 통 내의 호구(戶口) 동태를 파악하여 상급 편성 단위의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21년 윤9월 5일). 그런데 통주는 통 내에 호적에서 빠진 호구가 있거나 몰래 잠입한 자를 묵인할 경우 연대 처벌을 받는 등 그 소임이 과중하여 양인 이상의 신분이 통주 직을 맡는 것을 기피하였고, 노비가 대신 통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직무
통주의 직무는 통 내의 호구 동태를 파악하여 상급 단위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들어와 통주가 통 내의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후기에 통주를 ‘통수(統首)’로 고쳐 불렀으나 그 역할 및 내용은 조선전기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숙종실록』 1년 9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최홍기, 『한국 호적 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신정희, 「오가작통법 소고」, 『대구사학』12·13, 1977.
- 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 과정」, 『학림』12·13, 1991.
- 임학성,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보이는 사노비의 이중 등재상에 대하여」, 『고문서연구』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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