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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일본의 요청으로 1607년(선조 40)·1617년(광해군 9)·1624년(인조 2) 세 차례에 걸쳐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파견된 조선의 국왕사절.

내용

일본 막부장군이 먼저 국서를 보낸 데 대하여 조선이 ‘회답’하고, 임진·정유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을 ‘쇄환’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파견된 사행을 지칭한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1617년·1627년에 조선 왕이 일본의 막부장군에 보낸 회답겸쇄환사를 말한다.

‘회답사’는 덕천(德川, [도쿠가와])장군이 ‘일본국왕(日本國王)’이라고 쓴 국서를 먼저 보내와 사신의 파견을 요청하면 조선이 국서에 대하여 ‘회답’하는 의미에서 일본에 파견한 국왕사절이라는 의미로 신의를 통하는 ‘통신 관계’를 지향한 ‘통신사’와는 다른 것이다. 조선 정부는 1607년·1617년·1624년의 국왕사절 파견 결정 시에 어떠한 형식이든 ‘회답사’임을 계속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는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를 신의를 통할 수 있는 통신국(通信國)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친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목적은 물론 강화를 위한 것이었기는 하나 더 중요한 목적은 일본군 재침의 우려와 점차 고조된 북방의 견제를 위한 대일우호의 유지 및 일본 국정 탐색, 피로인 쇄환이었다. 사행의 파견 절차나 편성 체계에 있어서 통신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국왕사절’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통신사행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통신사로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사행 명칭이 ‘통신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용례

備邊司啓曰 今遣使 雖出於不得已 而賊中情形 未能詳知 而遽以通信稱號 實非妥當 諭字似難用於隣國 聖慮所及 極爲允當 但使臣名號 不出於文書中 似無所嫌 且渠先致書 我乃回答 稱以回諭 似乎得體 然 該官更加商確定奪 俾無未盡之意 傳曰 允事 傳敎矣 今此使臣名號之定 事係非輕 自廟堂已爲詳講得宜 臣等不容更有他議 敢啓 傳曰 似難稱以回諭 寧稱回答何如(『선조실록』 39년 9월 7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변례집요(邊例集要)』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 손승철,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硏究』, 지성의 샘, 1994.
  • 손승철,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2006.
  •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硏究』, 文獻出版, 1987.
  • 양흥숙, 「17세기 전반 회답겸쇄환사의 파견과 경제적 의미」, 『항도부산』 21, 2005.
  • 홍성덕, 「17세기 조·일외교사행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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