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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종친부의 업무를 담당하던 종2품 이상의 관원.

개설

종정경(宗正卿)은 고려시대에는 종정시(宗正寺)의 종3품 벼슬이었으나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종친부의 종2품 관원이 되었다. 종친으로서 군(君)으로 봉해진 사람과 종성(宗姓) 관원 가운데 2품 이상인 사람을 종정경으로 임명하여 종친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후에 종정경은 유명무실해졌으나, 고종 연간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치되었다. 1869년(고종 6) 종친부 규모가 확대·개편되면서 세분화되었다가 1895(고종 32)년에 궁내부 관제가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종정경 관직은 당나라의 태상경(太常卿)과 송나라의 종정경에 그 연원이 있으며, 이들은 매년 봄가을에 산릉을 봉심(奉審)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각 왕릉을 살펴 그 형편을 기록한 문안은 1416년(태종 16)부터 예조(禮曹)가 보관하고 있었다. 1424년(세종 6) 의정부는 예조의 보고를 근거로 산릉을 순찰할 때, 송나라의 종정경이 입었던 제복에 의거하여 능에 관원을 보내 제사를 행할 때의 제복 제도를 만들었다. 종정경은 능에 참배하기 3일 전부터 재계하고 희생 제물로 양을 통째로 바쳤다. 그리고 종정경은 본래 제사 때 술을 한 번만 올리는 1헌(獻)을 행했으나 1795년(정조 19)에 예조는 예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3헌을 행할 것을 주청하여 실시하였다.

조선에서 종정경은 사실 종부시를 설치하고 왕자로 삼은 내제조이다. 외제조는 재상으로 임명하여 논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정 이하의 관원을 두어 종실의 규찰을 맡게 하였다. 만일 불법한 일이 있으면 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의안을 만들어 제조에게 보고하였다. 간혹 제조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공론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1556년(명종 11) 사간원은 이천군이수례의 행실을 규찰하지 않은 종부시 제조를 탄핵하도 했다. 그러나 조선전기 종정경의 정치적 역할이나 행정적 업무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변천

종정경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은 고종 때 종친부와 종부시를 합하고 이로 인해 종정경 제도가 신설되면서부터였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에 종친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권력 기반을 확대했다.

종정경의 종실 관련 업무와 묘소 참배는 지속되고 있었다. 1864년 우참찬이인고는 무안대군의 사손(嗣孫)의 항렬이 족보에 잘못되었으니 종정경에게 알려 『선원보략』을 고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왕은 덕흥대원군의 묘소에 종정경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1864년에는 종정경이 시원임대신·각신과 함께 왕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하였다. 또한 영건도감 제조에 이재원이 종정경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종정경의 정치적 위상을 짐작하게 하였다. 종정경은 『선원보략』을 새로 고칠 때 감독을 하였고 그 공로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

종정경은 엄밀히 말하면 종친부 소속 종2품 이상의 관리를 말하며, 종친으로서 봉군(封君)된 모든 사람과 종성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은 없다. 종부시와 합부한 종친부의 구성원은 대군·왕자군·군·제군·도정(都正) 등이었다. 이러한 관직 체계는 1865년에 종정경의 계급 분별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대군과 왕자군은 영종정경, 대신과 정1품은 판종정경, 종1품과 정2품은 지종정경으로 하고 종2품만 종정경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종정경의 품계를 충훈부군의 규례대로 개정한 것이다.

이후 종정경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다. 왕이 시원임대신들과 소견(召見)을 하거나 차대(次對)할 때 종정경은 항상 참여하였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경복궁 중건의 현장을 감독할 때도 종정경은 시원임대신들과 함께하였고, 1868년 경복궁으로 옮긴 이후 받은 하례(賀禮)에도 종정경은 참여하였다. 종정경은 왕릉과 어진 봉심, 대원군의 사우(祠宇) 전작례 참여는 물론 종정경 직임을 띤 채 지방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것은 종정경이 실직자는 겸직으로 했지만 실직이 없는 자는 종정경이 바로 실직이 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종친들은 종정경 체제를 통해 신분과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병인양요 때 음독 자결하여 서양을 배척하는 양이척화(壤夷斥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시원은 지종정경이었다.

1869년(고종 6) 이조 참의 조성하와 종정경 이재면의 주도로 종실 관제가 개편되었다. 이로써 판종정경이었던 의정종정경이 적왕손·왕손과 함께 모두 영종정경이 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증원되면서 종친부의 규모도 확장되었다. 그리고 종정경부의 아버지에 대한 증직(贈職) 제도도 정비되었다. 1872년 판종정경 이최응은 당시의 종정경 전원이 함께 쓴 상소를 올려 고종과 신정왕후의 존호를 추상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위기에 몰렸을 때 종정경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1894년(고종 31) 군국기무처는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편하였고, 종정경은 그대로 두되 영(領)·판(判)·지(知)종정경을 영·판·지종정부사로 개칭하였다. 이때 흥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은 종정경 직임을 띠고 보빙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895년 11월 종정부는 종정원으로 바뀌었으나 종실 사무와 왕실 족보의 수정을 담당하는 것은 여전했다. 종정원은 1명의 종정원 경 체제로 변하였고, 이마저도 1905년 3월에 종정원이 종부사(宗簿司)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 정책』, 혜안, 2006.
  • 법제처, 『고법전 용어집』, 법제처, 197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 고전 용어 사전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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