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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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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과의교위 |
한글표제 | 과의교위 |
한자표제 | 果毅校尉 |
상위어 | 5품(五品) |
관련어 | 무관(武官), 무산계(武散階), 충의교위(忠毅校尉), 사직(司直)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과의교위(果毅校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
무산계(武散階) 정5품의 첫째 등급.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는 충의교위(忠毅校尉)라 하였으나, 이후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교위(校尉)급 위계의 상한이었으며, 오위(五衛)의 사직과 세자익위사의 좌·우 익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용례
時更定官制 (중략) 忠毅校尉爲果毅校尉 顯毅爲忠毅 承義爲勵節 修義爲秉節(『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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