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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계(武散階) 정5품의 첫째 등급.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는 충의교위(忠毅校尉)라 하였으나, 이후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교위(校尉)급 위계의 상한이었으며, 오위(五衛)의 사직과 세자익위사의 좌·우 익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용례

時更定官制 (중략) 忠毅校尉爲果毅校尉 顯毅爲忠毅 承義爲勵節 修義爲秉節(『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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