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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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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척량관 |
한글표제 | 척량관 |
한자표제 | 尺量官 |
상위어 | 무과차비관(武科差備官) |
관련어 | 감적관(監的官), 칭전관(稱箭官), 봉자표관(捧字標官), 출마관(出馬官), 누수관(漏水官), 유음관(流音官), 습전관(拾箭官), 서전관(書箭官), 전전관(傳箭官)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최형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척량관(尺量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28년 4월 17일 |
무과 시험에서 화살의 도달 거리를 측량하는 임시 관원.
개설
무과 시험 중 보사(步射)는 크게 정확도를 시험 보는 종목과 거리를 시험 보는 종목 2종류로 나뉘었다. 이 중 목전(木箭)과 철전(鐵箭)은 과녁을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척량관(尺量官)은 화살이 날아온 거리를 재어 해당 도청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척량관은 무과 시험 중 서서 쏘는 보사에 해당하는 목전, 철전 시험에서 응시자가 쏜 화살을 찾아 위치를 확인하여 새끼줄을 가지고 화살이 도달한 거리를 측량하는 임시 관리를 말하였다. 척량관은 응시자가 활을 쏠 때 쳐다보고 있다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여 집승하인(執繩下人)이라 불리는 하위군사를 이끌고 가서 화살이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고 그 결과를 전체 무과 시험을 통제하는 도청관(都廳官)에게 알렸다(『숙종실록』 28년 4월 17일). 척량관은 실제 화살의 비거리를 재는 직무를 수행하였기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조금 더 거리를 길게 해 주거나, 그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줄여서 치죄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척량관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여 화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화살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무과총요(武科總要)』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 전시의 고증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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