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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0 기준 최신판



액정서 소속의 정6품 잡직(雜織).

내용

왕을 비롯한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고려시대에는 내시부 소속의 정7품 잡직이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시부가 환관직의 내시부와 액정서로 분리되면서 액정서 소속이 되었다. 또한 품계도 정6품으로 상승해 액정서의 최고 관직이 되었다. 잡직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은 1명이었으며, 정6품이 승급 한계였다.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용례

前此 忠勳府擬於本月十五日進仲朔宴 司謁等失其啓單 至是忠勳府更啓 御書云 豐呈則已停矣 大抵公事莫大之事 而司謁等忽之 不可不罪 命收司謁張治孫金礪山等告身(『세조실록』 6년 8월 1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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