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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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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모의장 |
한글표제 | 모의장 |
한자표제 | 毛衣匠 |
상위어 | 경공장(京工匠), 관장(官匠), 사장(私匠), 장인(匠人) |
동의어 | 모관장(毛冠匠), 이엄장(耳掩匠), 휘항장(揮項匠)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장경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모의장(毛衣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4년 11월 10일, 『세종실록』 22년 1월 25일, 『중종실록』 9년 10월 25일, 『중종실록』 11년 11월 5일 |
관청에 소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 귀마개[耳掩]를 비롯한 각종 방한 용품을 만들던 장인.
개설
조선시대에 귀마개를 비롯하여 모자[煖帽] 등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 방한용 복식류를 제작하던 모관장(毛冠匠)·이엄장(耳掩匠)·휘항장(揮項匠) 등은 모의장(毛衣匠)과 같은 기능을 가진 장인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사람의 얼굴 부위에서 가장 추위를 느끼는 귀를 감싸기 위한 이엄(耳掩)을 제작,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는 이마와 목, 어깨를 감쌀 수 있는 각종 방한 용구인 난모(暖帽)를 개발하였다. 제작하는 난모의 형태에 따라 장인의 종류가 나뉘어 귀를 감싸는 이엄을 만들면 이엄장, 이마와 목을 가리는 휘항을 만들면 휘항장, 통칭하여 모의장으로 불렀다.
모의장은 조선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공전」에 의하면 상의원(尙衣院)과 산택사(山澤司)에 8명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모관장이 상의원에 2명, 제용감(濟用監)에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모피로 만든 모자나 옷은 주로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인들도 모관을 쓰고 다녔으나 1430년(세종 12) 8월부터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모의장에서 이엄장으로 분화되었다. 17세기 초부터 모의장과 이엄장은 상의원 등 상설 아문이나 훈련도감 등의 군문에 속한 관장(官匠)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필요한 모자를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 당시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고 갓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갓 아래 난모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수요가 늘자 장인들은 각종 국역(國役)에 동원되지 않는 기간에 사적으로 난모를 생산하여 한양의 육의전 중 이엄전(耳掩廛)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모의장은 각종 짐승의 털을 사용하여 방한용품을 만드는데, 그 형태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첫째, 귀를 감싸는 형태의 귀마개[耳掩]를 만드는 것이다. 이엄은 이의(耳衣)·난이(暖耳)·호이엄(胡耳掩) 등 다양하게 부르기도 한다.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이엄장이라고 불렀다.
둘째 목·어깨·이마·볼 또는 머리를 감쌀 방한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호항(護項)휘항(·揮項)·항풍차(項風遮)·소풍차(小風遮)·호액(護額)·피견(披肩)·난모(暖帽)·삼산건(三山巾)·양전건(陽轉巾)·볼끼·남바위·아얌·조바위·굴레 등으로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것을 제작하는 장인은 휘항장 혹은 모의장이라고 불렀다.
변천
조선 이전의 시대에는 이엄에 관한 사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초기부터 이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의관 제도로 착용했던 갓이 추위에 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엄이 널리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엄을 제작하는 원료는 초서피(貂鼠皮), 곧 ‘잘’이라고 부르는 담비의 가죽이 최상품이었다. 그러나 품질이 좋은 초서피를 대량으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규제를 가하지 않는 한 사대부들의 이엄을 충당할 길이 없었다. 1432년(세종 14)에 이엄의 재료를 부제학(副提學) 이상은 초피(貂皮)와 비단[緞子]으로, 사간(司諫) 이하 9품까지는 서피(鼠皮)와 청초(靑綃)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세종실록』 14년 11월 10일). 당상관은 검은색에 가깝게 짙은 자줏빛이 도는 ‘잘’가죽을, 당하관은 그보다 색상이 옅은 노랑담비가죽[黍皮]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곧 이어 1440년(세종 22)에는 초피이엄은 3품 관원 이상만 쓰게 하고, 4품 이하는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黍皮)를 쓰도록 하였으며, 공상·천예의 이엄은 단지 호피·이피와 잡색 모피(毛皮)만을 쓰게 하였던 것이다(『세종실록』 22년 1월 25일). 이처럼 당상관 이상만 초피, 즉 담비가죽 이엄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올려 법제화하였다. 이것을 제작하는 장인 조직에 대해서도 법제화하여 『경국대전』「공전」에 의하면 모의장은 상의원과 산택사에 8명이, 모관장은 상의원에 2명, 제용감에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시대가 내려 갈수록 이엄의 사치는 만연해 중종대에는 이엄의 형태와 재료 및 색상의 사치까지 규제하자는 논의가 일었다(『중종실록』 9년 10월 25일). 이엄뿐 아니라 각종 방한용 의복을 만드는 부류가 늘어 그것들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중종실록』 11년 11월 5일). 그 결과 1553년(명종 8)에 이르면 조정에서 신분의 상하에 따라 털가죽의 종류를 구분하여 착용하도록 세밀하게 정하였고, 위반 사항을 사헌부와 평시서(平市署)에서 단속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제 조항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문화되어 갔다.
조선후기 모의장과 이엄장의 처지는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권설도감에 동원되었던 의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방한 용품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그들의 기능에 부합하여 추운 겨울철에 거행되는 왕실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도감에만 차출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17세기 후반의 도감에 차출된 이엄장이나 모의장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들로서, 상의원, 공조 및 평시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이 시장을 관리하던 평시서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무렵 서울의 장시에 이엄이나 모의가 상품으로 출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전반의 의궤에 나타난 이엄장이나 모의장은 대부분이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들이었고, 공조에는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도감에 차출된 이엄장으로서 공역이 끝난 뒤 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장인들은 3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춘관통고(春官通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송찬식, 『조선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강만길, 「조선 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아세아연구』 제9권 3호, 1966.
- 이철성, 「18세기 후반 조선의 대청무역 실태와 사상층의 성장」, 『한국사연구』 94호, 1996.
- 장경희, 「조선, 청 간의 모자무역과 제작실태 연구」, 『사총』 62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