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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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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습전관 |
한글표제 | 습전관 |
한자표제 | 拾箭官 |
상위어 | 무과차비관(武科差備官) |
관련어 | 감적관(監的官), 누수관(漏水官), 봉자표관(捧字標官), 서전관(書箭官), 유음관(流音官), 전전관(傳箭官), 척량관(尺量官), 출마관(出馬官), 칭전관(稱箭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최형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습전관(拾箭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9년 7월 21일 |
조선시대 무과 시험에서 서서 쏘는 보사(步射) 시험 중 응시자가 쏜 화살을 찾는 임시 관리.
개설
습전관(拾箭官)은 무과 시험 중 서서 쏘는 보사에 해당하는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시험에서 응시자가 쏜 화살을 찾아 위치를 확인하는 임시 관리를 말한다. 응시자가 활을 쏠 때 쳐다보고 있다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한 거리를, 전체 무과 시험을 통제하는 도청관(都廳官)에게 알렸다.
담당 직무
습전관은 아래로 습전군사 30명을 두고 무과 시험장에서 쏜 화살을 줍는 일을 담당하였다. 습전군사는 자주색 옥과 건을 입어 눈에 잘 띄도록 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만약 나라에 상(喪)이 있을 경우에는 백색 옷과 건으로 대체하였다. 습전관은 화살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고 징을 쳐 감독관에게 전달하였다. 무과 시험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화살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여 활을 쏘아야 했다. 따라서 습전관은 응시자의 이름과 떨어진 화살을 대조하여 위치를 전달하였다. 만약 습전관이 응시자가 쏜 화살을 못 찾거나 다른 사람이 쏜 화살과 혼동하여 무과 시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죄를 물었다. 특히 편전의 경우는 일반 화살보다 크기가 작고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유심히 살펴야만 했다. 궁궐의 후원에서 치른 활쏘기 시험인 시사(試射)에서도 습전관을 활용하였다(『정조실록』 9년 7월 2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무과총요(武科總要)』
- 나영일, 『『무과총요』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 전시의 고증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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