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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9 기준 최신판



균역법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군포 부과 대상자로 선정된 군관.

개설

균역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당 양역 부담을 연간 2필에서 1필로 줄였기 때문에 줄어든 세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방의 세력가나 부유한 평민 가운데 군역을 지지 않던 사람들을 군관으로 포함시켜 그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무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상민(常民)은 아니어서 군보(軍保)에 넣기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양반도 아니어서 완전히 군역을 면제하기도 합당하지 않은 부류였다.

균역법 시행 당시 6도에 배정된 선무군관의 총 인원은 24,500명이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각 2,000명, 황해도에 3,500명, 충청도에 4,000명, 전라도에 6,000명, 경상도에 7,000명을 배정하였다(『영조실록』 28년 6월 29일). 이들은 해마다 군관포 1필 또는 돈으로 2냥을 냈다. 초기에는 평민보다 부담을 줄여 주자는 의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 군역 부담 금액이 헐한 선무군관에 투속(投屬)하는 폐단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일반 평민과 똑같이 1필을 부과하도록 확정하였다. 다만 각종 잡비는 면제해 주었다.

담당 직무

군역을 지지 않던 이들에게 갑자기 군관포를 부과하면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들은 군사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훈련에는 참여하였고 수령 직속의 군사로 배정되어 유사시에는 수령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특전이 있었다. 매년 한 차례씩 무예를 시험 보아 각 도마다 1등을 한 사람은 곧바로 전시(殿試)에, 2등은 곧바로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1등부터 7등까지는 그해의 군관포를 면제해 주었다.

변천

균역법 제정 이전에는 임시로 이들을 별군관(別軍官)이라 불렀으나(『영조실록』 27년 1월 5일), 1751년(영조 27) 정월에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다(『영조실록』 27년 1월 17일). 균역법 시행 이후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해마다 포 1필을 징수하였다.

양역변통 논의의 맥락에서 보면, 선무군관은 17세기 전반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유포(遊布)가 균역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균역사실(均役事實)』
  • 『균역사목(均役事目)』
  • 김성우, 「조선후기 ‘한유자’층의 형성과 그 의의」, 『사총』 40·41, 1992.
  • 정만조, 「균역법의 선무군관 -한유자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8, 1977.
  •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77.
  •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