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접위관(京接尉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4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경접위관 |
한글표제 | 경접위관 |
한자표제 | 京接尉官 |
관련어 | 대차왜(大差倭), 선위사(宣慰使), 소차왜(小差倭), 송사(送使), 차왜(差倭) |
분야 | 정치/외교/접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허지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접위관(京接尉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4년 6월 10일 |
조선시대에 일본 사신인 대차왜가 올 때 접대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였던 임시직.
개설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으로는 송사(送使)·차왜(差倭) 등이 있었다. 차왜는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 체결 당시 상경을 요청한 대마(對馬)사절에게 도주차왜(島主差倭)라는 명칭을 붙인 데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역할이 정착되고 응접 기준이 정례화된 것은 1636년(인조 14) 이후부터였다. 그 사명에 따라 대차왜(大差倭)와 소차왜(小差倭)로 구분되었는데, 막부(幕府)나 통신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였던 것이 대차왜였다. 대차왜가 파견되어 오면 조선에서는 경접위관을 파견하여 접대하도록 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으로 오는 송사·차왜 등의 사절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변천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파견된 사신이 상경할 때 3품 문관(文官)을 차출하여 보내어 접대하게 하였는데 이를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다.
1629년(인조 7)에 정홍명이 일본 사신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서울로 끌어들임으로써 국체(國體)를 훼손시켰다 하여 그를 잡아들여 심문한 뒤 파직하고, 이행원(李行遠)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선위사라는 명칭을 접위관(接慰官)으로 바꾸었다. 이후로 대차왜가 오면 서울에서 고위관리를 차출하여 보냈고, 소차왜와 사행단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재판왜(裁判倭)가 오면 경상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문관 일본을 차송하였는데 이를 향접위관(鄕接慰官)이라 불렀다.
구성은 대차왜의 경우 정관(正官) 1명, 도선주(都船主) 1명, 봉진압물(封進押物) 1명, 시봉(侍奉) 2명, 반종(伴從) 16명, 격왜(格倭) 70명인데, 사선 이외에 2척의 배가 따라붙었으며, 소차왜의 경우 정관 1명, 압물 1명, 시봉 1명, 반종 10명, 격왜 40명으로 구성하였다. 차왜에게는 인삼·목면·붓·먹·종이·부채·생선·술 등 많은 희사품이 하사되었고, 정관 이하 반종에게 세 번의 향응을 베풀어 주는 등 정기사절인 팔송사(八送使)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하였다.
1814년(순조 14) 동래 부사 홍수만이 일본 관백(關白)이 손자를 낳아서 경사를 알리는 차왜의 선문(先文)을 가지고 나온 두왜(頭倭)에 대하여 전례에 따라 경접위관과 역관을 보내고, 증급(贈給)할 예단(禮單)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것을 전례를 따라서 거행하도록 하였다(『순조실록』 14년 6월 10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경남사학회, 201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