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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7 기준 최신판



과거 시험 때 답안지의 인적 사항을 적은 부분인 피봉을 관리한 관원.

개설

과거 시험에는 답안지를 거두는 수권관(收卷官), 채점용 답안지를 만들기 위하여 원 답안지를 베껴 쓰는 일을 감독하는 등록관(謄錄官), 피봉(皮封)을 관리한 봉미관, 답안 사본을 원본과 대조한 사동관(査同官)과 지동관(枝同官) 등의 여러 관원들이 시험 진행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다. 봉미관은 채점에 앞서 답안에서 인적 사항을 적은 부분인 피봉을 떼어 내는 할봉(割封), 채점 후에 다시 답안과 피봉을 합치는 감합(勘合) 등 피봉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과거에서는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답안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인적 사항을 적은 부분인 피봉을 봉하였다. 특히 식년시·별시·증광시 등에서는 아예 답안에서 피봉을 떼어 낸 후 채점을 진행하였다. 피봉 부분과 답안 부분에는 등록관이 미리 같은 자표(字標)를 기재해 두어 나중에 다시 제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잘라 낸 피봉은 채점이 끝날 때까지 따로 보관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후 합격한 답안의 피봉을 찾아 다시 합친 후 합격자를 확인하였다.

봉미관은 피봉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답안에서 피봉을 잘라 내는 할봉, 피봉의 보관, 채점 후 피봉과 답안을 다시 합치는 감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중종실록』 7년 9월 26일). 중앙에서는 이조,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정(差定)하였는데, 자격 조건에 대한 법규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문과 출신의 당하관, 향시에서는 지방관을 차정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필원잡기(筆苑雜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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