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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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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봉직랑 |
한글표제 | 봉직랑 |
한자표제 | 奉直郞 |
관련어 | 문관(文官), 봉훈랑(奉訓郞)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봉직랑(奉直郞)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
문산계(文散階) 종5품의 상계(上階).
내용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 문산계 종5품의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下階)는 봉훈랑(奉訓郞)으로 정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문·무반의 검직 제수 규정을 정하면서, 봉직랑에 제수된 지 만 4년 이상이 된 사람 가운데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무에 관련된 일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종4품의 검교직을 내리고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제수하게 하였다. 또한 봉직랑에 제수된 지 4년 미만이라도 60세에 이른 사람은 정5품 상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승급하게 하였다.
용례
定文武百官之制 (중략) 正五品通德郞通善郞 從五品奉直郞奉訓郞(『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정환, 「조선전기 녹봉제의 정비와 그 변동」, 『경북사학』 5,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