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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계(武散階) 종3품의 첫째 등급.

내용

조선 건국 초인 1392년(태조 1) 7월에 제정된 관제에서는 보의장군(保義將軍)이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무산계 종3품의 둘째 등급은 보공장군(保功將軍)이었다.

용례

保義爲建功(『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