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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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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건공장군 |
한글표제 | 건공장군 |
한자표제 | 建功將軍 |
상위어 | 종삼품(從三品) |
관련어 | 대호군(大護軍), 보공장군(保功將軍), 보의장군(保義將軍), 훈련부정(訓鍊副正)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건공장군(建功將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
무산계(武散階) 종3품의 첫째 등급.
내용
조선 건국 초인 1392년(태조 1) 7월에 제정된 관제에서는 보의장군(保義將軍)이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무산계 종3품의 둘째 등급은 보공장군(保功將軍)이었다.
용례
保義爲建功(『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