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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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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 |
한글표제 | 군 |
한자표제 | 君 |
상위어 | 공신(功臣) 작호(爵號), 봉작법(封爵法), 외척(外戚) 작호(爵號), 종실(宗室) 작호(爵號) |
관련어 |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 대군(大君)·군(君)의 장승습자(將承襲者), 부마봉군(駙馬封君), 봉작법(封爵法), 읍호(邑號), 이성제군(異姓諸君),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 종백부(宗伯府), 종실제군(宗室諸君), 종정부(宗正府), 종친봉작법(宗親封爵法)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대한제국 |
집필자 | 김병우 |
관품 | 종이품 이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君) |
고려와 조선시대 종실·외척·공신에게 준 작호.
개설
종친이나 외척, 공신 등 신하에게 내려진 작호인 ‘군(君)’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다. 고려 때 군은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어 내려졌는데,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 초기에 답습되었다. 다만 태종·세종 때 몇 차례에 걸쳐 봉작법(封爵法)이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종친봉작법은 1443년(세종 25)에 개정되어 대군(大君)·군은 친왕자(親王子)·친형제를 이어받을 아들인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도록 하였다. 1444년 7월에는 남용을 이유로 왕의 사위를 군에 봉하던 부마봉군(駙馬封君)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군에 봉해지는 범위는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그리고 공신으로 축소되었다.
봉군(封君)의 정의는 1869년(고종 6)에 종실 관제를 다듬으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대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적자(嫡子)에게 내려졌고, 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서자(庶子)가 대상이었다. 또한 군은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로 세자의 적자와 서자에게도 내려졌던 작위이며,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부터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까지도 군이라 칭했다. 이들은 모두 세습되었는데, 종친의 경우도 품계가 종2품에 오르면 군으로 봉하고 읍호(邑號)도 사용하게 하였다.
변천
1) 고려의 작호
군은 고려·조선시대에 종친이나 신하에게 내려준 존호이다. 고려시대는 크게 태자(太子)·원군(院君)·대군 등의 종실제군(宗室諸君)과 부마·외척·공신 등의 이성제군(異姓諸君)으로 나뉘었다. 현종 이후에는 왕자는 공(公)·후(侯)를 제수받고,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또는 태위(太衛)·사도(司徒)·사공(司空)을 겸하였으며, 왕자의 자손은 후·백(伯) 또는 특별한 경우 공을 제수받고 삼공(三公)을 겸하였다. 1298년(고려 충렬왕 24)에는 왕자와 중손(衆孫)을 통하여 친소(親疏)에 따라 부원대군(府院大君)·대군·원군은 정1품, 제군(諸君)은 종1품, 원윤(元尹)은 정2품, 정윤(正尹)은 종2품으로 정하였다. 이성제군인 부마·외척·공신은 처음에 공·후·백·자(子)·남(男)의 칭호를 제수받았으나, 충선왕 때 제군은 종1품, 원윤은 종2품, 정윤은 정3품으로 고쳤다.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부원군은 정1품, 제군은 종1품으로 개정하였다.
2) 조선의 종친봉작법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위의 안전과 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친·외척과 그 근친·공신을 우대하여 공·후·백의 작호를 주었다. 이것은 이들을 우대함은 물론 이들에게 명예와 실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종친의 경우 서왕자(庶王子)·대군의 적장자·적장손·세자의 중자·증손이 대상이었다. 그 외 공이 있는 신하에게도 이러한 작호를 주었다. 1401년(태종 1) 정월부터 친왕자는 부원대군, 그 외 여러 종친은 군·원윤·정윤, 공신은 부원군·군 등으로 개정되면서 군이 작호로 쓰이기 시작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을 군으로 봉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종친봉작법은 1443년(세종 25) 12월에 다시 개정하여 봉작의 표준을 크게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었다. 대군·군은 친왕자와 친형제의 장승습자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 체제로 운영했다. 1444년 7월에는 부마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그리고 공신에게 한정되었다.
조선의 관제 개정과 ‘군’의 정의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봉군 제도를 개정하여 종실의 경우 왕의 적자는 대군(大君)에 봉했다. 대군의 품계는 없으며 대군의 부인은 부부인(府夫人)이고 정1품이었다. 첩이 낳은 왕자는 군(君)에 봉했고 품계는 없으며 군의 부인은 군부인(郡夫人)으로 정1품이었다. 종1품 군은 대군승습 적장자의 초수, 정2품 군은 세자중자, 대군승습 적장손, 왕자군(王子君) 승습적장자의 초수, 종2품 군은 세자중손, 대군중자승습 적장증손, 왕자군승습적장손의 초수 봉작으로 정하는 한편, 경·윤은 혁파했다.
자기의 공훈으로 공신의 군에 봉작될 경우 친공신이라 부르며 공신의 승습자와 구분하였다. 1등 공신은 정1품 ‘군’이며, 왕비의 아버지와 친공신은군 위에 부원(府院)이라는 두 글자를 더하였다. 이들의 부인은 부부인으로 하였다. 친공신은 정원이 3명인 충훈부의 당상관을 역임하였다. 이 외 종1품, 정2품, 종2품의 ‘군’이 있으며 이들의 부인은 정경부인, 정부인으로 불렸다. 이 외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처럼 왕위에 있다가 쫓겨나면 ‘군’으로 낮춰 불리기도 했다.
1869년 종실 관제를 개정하면서 군에 대한 정의가 명료해졌다. 대군과 왕자군은 7세, 적왕손과 왕손은 10세에 작위를 봉하며 읍호(邑號)를 사용했다. 대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적자이며, 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서자이다. 그리고 군은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로 세자의 적자와 서자의 작위이며,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부터 종2품 가선대부까지도 군이라고 칭했다. 이들은 모두 세습되었으며, 종친의 경우도 품계가 종2품에 오르면 군으로 봉하고 읍호도 사용하게 하였다.
1894년(고종 31) 군국기무처가 종정부(宗正府)와 종백부(宗伯府)의 관제를 개정했지만 군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