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패(等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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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6 기준 최신판



군사 편제상 한 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나, 토목공사에서 일꾼 중 지휘를 맡는 사람.

내용

조선후기 토목공사에 징발된 승군 중에는 영승(領僧)·수승(首僧) 등의 소임이 있었다. 이 같은 승군 내부의 통제조직은 승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승군 차출의 책임을 졌던 각 도 관찰사, 군현의 수령 등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숙종·경종대의 토목공사에 징발된 부역승군은 각 도에서 2명씩의 도영승(都領僧)이 임명되어서, 각기 좌·우도의 승도를 인솔·감독하였다. 또 영승 혹은 영승등패(領僧等牌)라 하여 소집단마다 역시 승군의 대표자가 임명되어 십장(什長)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외에도 각 읍별로 연장자들이 출신 지역의 승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수승(首僧)으로 임명되었다.

영승·수승 등은 승군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작업 중에 사고나, 승군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혹은 승군을 수용한 결막처(結幕處)에서 도망자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했다. 승군들은 북이나 징소리에 맞추어 또는 깃발의 신호에 맞추어, 영승등패 등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모립제에 의해서 고용된 모군(募軍)들은 대체로 30명을 단위로 하나의 패(牌)를 형성하였다. 모군패(募軍牌)를 대표하는 모군등패(募軍等牌) 역시 십장에 해당하는 직분을 맡았다. 토목공사를 감독하는 관리들은 이러한 모군등패들을 중심으로 한 모군패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려 하였다. 실적을 올린 모군패에게는 대가로 별도의 시상을 하였다. 모군패의 작업을 독려하는 데 쓰일 징과 북·깃발 등은 군기시(軍器寺)나 지방관아에서 빌려 썼다.

용례

大臣備局諸宰入對 兵曹判書李肇言 騎步布 庚子以後未捧者 必是色吏頭目等牌等從中掩置者 臣曾請査出督捧 果有數邑收納 而今西疇有事 守令或欲停捧 今若許之 終爲積逋 不可不督捧(『경종실록』 4년 4월 15일)

참고문헌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