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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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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궁 |
한글표제 | 계궁 |
한자표제 | 階窮 |
관련어 | 자궁(資窮), 대가(代加), 계궁자(階窮者), 당하관(堂下官), 통훈대부(通訓大夫), 어모장군(禦侮將軍) |
분야 | 정치/인사/관리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궁(階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8년 2월 10일 |
당하 최고의 품계인 정3품 둘째 등급을 이르는 말.
내용
한자를 직역하면 ‘품계가 더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문반으로는 통훈대부(通訓大夫), 무반으로는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리는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한 품계씩 올라가는 순자법(循資法)에 따라 승진하였다. 그러나 각 관청별로 진급할 수 있는 품계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상관인 정3품 첫째 등급 이상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3품 둘째 등급이 순자법에 의하여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였다.
용례
十考十上例加賞資 而階窮則還授本品 甚非勸奬之道(『연산군일기』 8년 2월 1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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