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자장(均字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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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5 기준 최신판



전통방식의 활자인쇄에서 활자를 배열하고 고정할 때 나무나 종이 등으로 여백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담당한 장인.

내용

『용재총화』의 기록에 의하면, 활자를 배열하고 고정할 때 대나무·나무·파지로 여백을 채워서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자를 균자장(均字匠)이라고 하였다. 균자장은 활자인쇄와 목판인쇄를 구분할 수 있는 장인이면서, 활자인쇄의 핵심 작업 중에 하나인 조판작업을 담당하는 장인이라는 점에서 특별함을 지니는 장인이다. 균자장이 사용한 도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의궤에 균자장소용이라 하여 전공재상휴지(塡空灾傷休紙), 전공휴지(塡空休紙), 초재삼견백지(初再三見白紙), 균도(均刀), 줄집거(乼執巨), 집거(執鉅), 청죽(靑竹), 광두정(廣頭丁), 등상(登床), 장상(長床), 소도(小刀), 사판(沙板), 균자판(均字板) 등의 물품이 등장한다.

용례

刑曹啓曰 內訓皇華集印出時 字畫 纖斷不端 多有不精 辭緣推考 因判下 將爲照律 律文 則後贖錄內 書冊印出時 監印官監校官唱准守藏均字匠 每一卷一字誤錯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或濃墨或熹微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竝計字數治罪 官員五字以上罷黜 唱准以下匠人 論罪後削仕五十云 癸亥三月十三日承傳內 冊出時 雖多有誤錯處 必不能詳察之過 而非有情之事也 以文書差錯 若至於一罪 則過重 不可也 以杖一百 不能詳察之過 適中照律可也 今此校書館官員推考承傳內 字數不錄 照律輕重爲難 敢稟(『선조실록』 6년 3월 17일).

참고문헌

  • 朴文烈, 『金屬活字匠』, 文化財廳, 2001.
  • 남권희, 「조선시대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甲寅字와 한글活字』,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 柳鐸一,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3, 1979.
  • 옥영정. 「侍講院의 編纂書籍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硏究』18, 1999.
  •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균자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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