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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전곡(錢穀)의 출납, 공물 징수 및 관원의 인수인계 시 수량을 확인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일을 맡은 관원.

개설

감납관(監納官)은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이었다. 사안이 곡물의 출납이나 공물 징수 등에 관계되었으므로, 보통은 호조의 낭관이나 주변 읍의 수령이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당 직무

감납관은 전국 각도의 조세창(漕稅倉)에서 세곡을 징수하거나 각종 공물을 거둘 때에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감독하였다(『성종실록』 24년 11월 14일). 곡물 징수에 사용되는 되나 말, 가마니 등이 규격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만약 추후에 조정에 납부된 공물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감납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파면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