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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지방 관아 및 영진·향교·역참 등에 소속되어 사역하던 공노비.

개설

관노(官奴)는 각관노비(各官奴婢)로도 지칭되며, 각사노비(各司奴婢)·내수사노비(內需司奴婢)와 함께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의 대표적 존재이다. 주로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노비를 가리킨다. 관노는 각종 잡역에 종사하므로 관아에서 필수적 존재였는데, 이 때문에 1801년(순조 1) 공노비 혁파 이후에도 각사노비, 내수사노비와 달리 사라지지 못하고 19세기 말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없어졌다.

담당 직무

관노는 고려시대 이래 조선후기까지 지방 관아를 비롯한 각종 관서에서 사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특정한 역(役)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흔히 잡역으로 일컬어지는 관서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각종 역사(役事)에 동원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서는 관원을 모시며 시중드는 구종(丘從)을 담당했다고 언급되고 있다. 또한 땔나무를 조달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 필요한 잡다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사노비(私奴婢) 중 가내 잡역에 동원되는 앙역노(仰役奴)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신 왕래에 따른 지공(支供)에도 해당 지역 관노들의 역할이 컸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지방 행정 관서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진·수군절도사진 등의 영진(營鎭)과 향교·역참·수운(水運) 등에 입역되는 관노비 수가 명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관노의 직무를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향교에 소속된 노비를 교노비(校奴婢), 역참에 소속된 노비를 역노비(驛奴婢)로 부르는 등 관노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변천

삼국시대부터 반역자나 범죄자, 또는 그 가족들을 몰관(沒官)하여 관노비로 삼은 유래가 있으며, 이런 관행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려사』에는 지방 관아에서 사역되는 노비를 외관노비(外官奴婢)라는 명칭으로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초기에는 각사노비(各司奴婢)의 일부를 관노비로 삼거나, 시사노비[寺社奴婢] 혁거 이후 이들을 관노비로 도로 삼는[回換充定] 등 관노비로의 출입이 있었다.

이에 1413년(태종 13)에 외방 각 관의 노비 수를 규정하였는데, 유수관(留守官)에는 노비 200호 가운데 관아에서 각종 심부름을 하는 공아구종(公衙丘從)을 30호로, 대도호부·목관(牧官)에는 노비 150호 중 구종을 25호로 정하였다. 또 단부관(單府官)에는 100호 내에 구종을 20호로, 지관(知官)에는 50호 내에 구종을 15호로, 현령·감무에는 30호 내에 구종을 10호로, 무관(無官)의 각 현에는 10호로 규정하였다(『태종실록』 13년 4월 14일).

세종대에는 관노비 3명을 1호로 편성하고 정(正)과 봉족(奉足)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관노들의 도산(逃散)이 많이 나타나는 등 관노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경국대전』에 제읍(諸邑) 노비에게는 봉족이 없다고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모나 운영상의 세부 방침의 변화는 있었으나 관노비 제도는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1801년(순조 1) 공노비 혁파를 천명했을 때에도 내(內)·시[寺] 노비 등이 혁거된 반면 관노비는 19세기 말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상환, 「조선 초기 관노비제의 정비와 그 성격」, 『경상사학』11, 1995.
  • 임영정, 「조선 초기의 관노비」, 『동국사학』19·20, 1986.
  • 전형택, 「조선 후기의 관노비」, 『역사학연구』9,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