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역(假監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가감역 |
한글표제 | 가감역 |
한자표제 | 假監役 |
상위어 | 선공감(繕工監) |
동의어 | 가감역관(假監役官) |
관련어 | 감역관(監役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조병로 |
관품 | 종구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감역(假監役) |
조선후기 선공감(繕工監) 소속의 종9품 관직.
개설
조선시대에 공조(工曹) 산하에서 토목과 영선(營繕) 등 건축을 담당한 선공감에는 선공감 제조 외에 많은 관원이 배치되었다. 그중 가감역(假監役) 또는 가감역관은 연산군 때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중종 초에 폐지되었다. 그 후 1718년(숙종 44)에 다시 설치되어, 건물의 조성과 토목 관련 업무 및 중앙에 필요한 시탄(柴炭) 즉 땔감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정원은 3명이다. 이들은 종9품인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영선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다. 가감역 관직에 있는 자는 같은 종9품의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 차례에 따라 승진하였으며, 임시직 때의 근무 일수를 포함하여 900일을 채우면 다시 종6품 이상인 참상관(參上官)으로 승진[出六]하였다.
변천
가감역은 연산군 때 임시로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1511년(중종 6)에 혁파되었다. 그 뒤 선조 이후에 간혹 설치되었으며, 1718년(숙종 44)에 완전히 직제화되어 『속대전』에 규정되었다. 가감역에서 감역(監役)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들 두 관직을 통산하여 30개월의 재직 기간이 지나면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590년(선조 23)에는 장원서 장원(掌苑)이었던 안창(安昶)이 가감역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되어 6품에 올랐고, 사재감 주부신수일(申粹一) 역시 가감역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6품직으로 승진하였다. 심지어 1861년(철종 12)에는 가감역인 이민덕(李敏德)이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경세유표(經世遺表)』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네이버지식백과, 20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김호상·하향주, 「한국의 중세·근세 목탄관련 자료검토」, 『경주사학』 24·25, 2006.
- 민덕식, 「조선 숙종대의 도성 수축공사에 관한 고찰 - 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4, 1994.
- 신영훈, 「태종조 감역관 박자청고」, 『향토서울』 4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