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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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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애막 |
한글표제 | 애막 |
한자표제 | 艾幕 |
관련어 | 초막(草幕), 가가(假家)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용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애막(艾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7년 4월 29일 |
토목공사 등 관의 역사에 고용된 모군과 같은 잡역부들의 임시 거처인 초막.
내용
조선후기 관부에서 운영하는 토목공사장에서 모군들의 숙소로 쓰이는 애막(艾幕)이 지어졌다. 애막은 동절기나 봄철의 쌀쌀한 날씨에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한 시설을 갖춘 모군들의 숙소용 막사였다.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이 같은 설비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조성되어야 했다. 애막을 짓는 일은 30명으로 구성된 1패의 모군들이 5~6일간 사역해야 할 작업량이었다. 애막 1채에 들어갈 품삯이 약 40~50량, 혹은 80~90량에 달하였다고 한다. 모군의 숙소인 애막과 작업장의 임시 건물인 가가(假家)를 짓는 데에는 노동력이 들었을 뿐 아니라, 재목 및 지붕 따위를 덮는 데 필요한 물자도 조달되어야 했다. 공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가·애막 등이 제때에 조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탓하는 모군들이 공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용례
二十九日 山陵都監啓 外道卜定 因傳敎一竝置之 而至若結所需用雜物及假家艾幕 依前例知委畿營 請使之進排 允之(『고종실록』 27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文祖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 『현융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
-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