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고건구(弓矢櫜鞬具)"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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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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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궁시고건구 |
한글표제 | 궁시고건구 |
한자표제 | 弓矢櫜鞬具 |
동의어 | 동개(筒介), 패동개(佩筒介)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신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궁시고건구(弓矢櫜鞬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윤2월 7일 |
무장(武裝)을 할 때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메는 물건.
내용
고건(櫜鞬)의 ‘고(櫜)’는 화살통이고 ‘건(鞬)’은 활통이다. 활과 화살을 담는 기구를 총칭한 것이다. 활통은 ‘궁대(弓袋)’이며 화살통은 ‘시복(矢箙)’이다. 궁대와 시복을 합쳐서 ‘동개(筒介)’ 또는 ‘패동개(佩筒介)’라고 한다.
용례
宴崔安等于慶會樓下 (중략) 命都承旨權瑊 往大平館 贈安等各紫草笠一頂 豹皮阿多介一坐 人參二十觔 弓矢櫜鞬具一部 油紙席二張 黑鹿皮靴一雙 護膝一事 頭目各鴉靑綿布單直身一領 馬皮靴一雙 (『예종실록』 1년 윤2월 7일)
참고문헌
- 『예종실록(睿宗實錄)』
- 『진법(陣法)』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유영기·유세현, 『우리나라의 궁도』, 화성문화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