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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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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화포 |
한글표제 | 화포 |
한자표제 | 火砲 |
관련어 | 화통(火筒), 화통(火桶), 총통(銃筒)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집필자 | 강신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화포(火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2년 6월 20일 |
불을 붙인 피사체를 멀리 발사하는 기계장치 또는 화약을 이용하는 모든 포의 통칭.
내용
화포는 화약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화약을 사용하게 된 이후와는 그 뜻이 다르다. 포는 원래 돌을 멀리 발사하는 기계, 즉 투석기를 말한다. 화포는 불을 붙인 피사체를 멀리 던질 수 있는 기계장치이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4개의 나무기둥 위에 둥근 나무축을 가로누이고 축의 중간에 긴 장대를 꿰어 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장대의 한쪽 끝에는 긴 밧줄이 여러 개 묶여 있고, 반대쪽에는 불덩이를 올려놓을 그릇을 붙여놓은 구조이다. 이것을 발사할 때에는 기름이 묻은 솜덩이 등의 피사체를 화포의 그릇에 올려놓은 뒤 밧줄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잡아당기면, 긴 장대가 축을 중심으로 돌아 올라가다가 4개의 기둥에 가로로 설치된 횡목에 걸려서 탄력에 의하여 불덩이가 멀리 날아간다. 화약이 발명된 이후에는 대형 총통 속에 화약을 넣고 돌덩이를 쏘는 포라는 뜻으로 바뀌어 화약을 이용하는 모든 포를 화포라 하였다.
용례
兵曹據忠淸道都節制使牒呈啓 軍門器械之重者 莫先於火砲 而他道營屬各浦傳習放射之法者非一 獨本營則放射軍 只有一人 無他傳習者 請依慶尙道合浦本營例 擇閑良及營鎭屬軍 可者十人預習 其他各浦各鎭 亦令預習 從之(『세종실록』 1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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