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부(發兵符)"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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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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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발병부 |
한글표제 | 발병부 |
한자표제 | 發兵符 |
관련어 | 부신(符信), 상서원(尙瑞院), 병부(兵符)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신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발병부(發兵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4년 8월 24일 |
옛날 군대를 동원할 때 쓴 부신.
내용
발병부는 군사를 징발하는 데 쓰는 부신(符信)이다. ‘발병(發兵)’이라고 전자(篆字)로 새긴 나무쪽인데,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右符]은 제도(諸道)의 군사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左符]은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었다가, 군사를 징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좌부(左符)와 교서(敎書)를 내려서, 이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우부(右符)와 맞추어 본 연후에 발병에 응하였다. 이것은 병부(兵符)라고도 하며, 현존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지름 7㎝, 두께 1㎝가량의 둥글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 복판에 ‘발병(發兵)’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놓았다.
용례
兵曹啓諸浦兵符條件 (중략) 一陸軍則諸邑已受發兵陰符 獨水軍無符 今宜造陰 陽符 一面書刻浦名 一面書刻發水軍三字 分授陰符于諸浦萬戶及僉節制使 陽符于觀察使處置使 徵番上船軍時 相合用之 又作發兵陽符 一面篆烙水軍二字 送于處置使 發下番船軍于諸邑 則與諸邑曾受陰符相合用之 幷送陽符于觀察使節制使 凡徵兵事 須相合用之 軍數則必考署合經印關(『세조실록』 4년 8월 24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