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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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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하품도련지 |
한글표제 | 하품도련지 |
한자표제 | 下品擣鍊紙 |
상위어 | 도련지(擣鍊紙), 도련지(搗鍊紙) |
동의어 | 하품도련지(下品搗鍊紙) |
관련어 | 상품도련지(上品擣鍊紙), 상품도련지(上品搗鍊紙) |
분야 | 교육·출판/출판/종이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손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하품도련지(下品擣鍊紙)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6년 8월 27일 |
왕실과 종친·대신에게 내리는 녹패, 생원진사시의 합격증인 백패 및 단오에 진상하는 우산 등에 사용된 종이.
내용
하품도련지(下品擣鍊紙)는 부마, 공주, 옹주, 내명부, 1품 종반(一品宗班) 등 왕실과 종친 및 대신에게 봉급표의 성격인 녹패(祿牌)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였다. 또한 생원진사시의 최종 합격증인 백패(白牌)와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적은 백방(白榜)·홍방(紅榜)의 종이로도 하품도련지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표통(表筒)에 소용되는 후지(厚紙), 단오에 진상하는 우산(雨傘), 대배목(大排目)의 후지 등에도 사용되었다.
용례
弘文館副提學趙士秀等上箚曰 (중략) 科擧 三年一試 所關重矣 儒者非有身上痕咎 則未有摘治之事 今者儒生三人 以名紙過好 見削於出榜之後 考之前後 未有聞焉 儒生名紙善惡之分 不載於法典 例以下品擣鍊紙用之 其來久矣 先王朝搜挾之禁 代代尤嚴 而其於名紙 則未嘗科品(『명종실록』 6년 8월 27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종이의 종류 및 제조가공법」, 『고전적』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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