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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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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정은 |
한글표제 | 정은 |
한자표제 | 丁銀 |
상위어 | 은(銀), 은화(銀貨), 왜은(倭銀), 일본은(日本銀) |
동의어 | 칠성은(七成銀), 칠성은(七星銀), 칠품은(七品銀), 황은(黃銀) |
관련어 | 성수(成數), 왜관(倭館), 조일무역(朝日貿易), 조청무역(朝淸貿易), 천은(天銀), 백사(白絲), 인삼(人蔘), 동래상인(東萊商人) |
분야 | 경제/물가·화폐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동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정은(丁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7년 12월 12일 |
순도 70%의 은 또는 은화.
내용
성(成)은 금속 가운데 유용한 금속의 함유량을 뜻한다. 순도 100%의 은(銀)은 십성은(十成銀), 순도 80%의 은은 팔성은(八成銀)이라고 한다.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중개 무역 위치에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비단과 비단실, 조선의 인삼(자연 삼)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은을 지출하였는데, 이때 팔성은으로 결제하였다.
1695년(숙종 21) 일본의 화폐 개혁으로 조선에 수입되는 일본 은의 순도가 64%로 하락하였다. 이에 조선 상인이 순도가 떨어진 은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 마찰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조선 산삼의 수입에도 지장이 있었다. 이에 일본은 수입 대금용으로 순도 80%인 팔성은을 특별히 주조하기도 하였다.
용례
兩國通貨 事至重也 而倭銀之前後變改 亦見狡詐 恐貽後弊 且交隣之道 堅守約條 然後朝廷尊而誠信行 宜據例退却 責出八成天銀也(『영조실록』 7년 12월 12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