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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1 기준 최신판



한성과 각 도에서 무과 응시자들의 명단을 모아 기록하여 정리한 책자.

개설

무과녹명도목(武科錄名都目)은 조선시대 한성과 각 도에서 무과 응시자들의 명단을 모아 정리한 책자이다. 무과 응시자는 자신의 직역과 성명, 본관 및 내외 4조(祖)의 성명, 본관 등을 적은 녹명단자(錄名單子)를 제출하였다. 녹명관(錄名官)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조사한 후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묶고 녹명책(錄名冊)을 만들어 응시자의 명단을 기입하였다. 이를 무과녹명도목이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에 변란이 있을 경우 무인을 징발하여 한성에서 파견하는 장수에게 붙여주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응시하려면 응시하기 전에 먼저 응시 자격을 심사받기 위해 단자 등을 제출하고 응시자인 거자(擧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 녹명(錄名) 과정을 거쳐야 했다. 문과의 경우 한성에서는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 등 4관(館)이,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임명한 녹명관이 담당하였다. 무과의 경우에는 훈련원(訓鍊院)의 참외관(參外官)이 관장하였다(『성종실록』 3년 2월 3일).

응시자는 녹명할 때 자신을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직역과 성명, 본관, 거주, 그리고 4조의 직역과 성명 등을 기록한 녹명단자를 함께 제출하였다. 녹명단자를 제출받은 녹명관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조사한 후 천자문 순으로 묶고 녹명책을 만들어 응시자의 명단을 기입하였다. 이 녹명책은 일명 도목녹명책(都目錄名冊) 또는 녹명도목책이라 하기도 하였다. 녹명책은 시험 장소인 시소(試所)로 보내어 과거 시험을 진행할 때 사용하였다.

16세기 들어 단자의 내용을 상세히 상고하여 내외 4조와 당사자에게 하자가 있는 지를 고찰하여 과거 응시를 제한하던 문과와 달리, 병조에서는 무과녹명도목에 수록된 무과 응시자 모두에게 무과 응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인원수로 인한 폐단이 있어 편전(片箭)을 시험하여 일정 성적이 넘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육량전 시험을 치도록 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23년 10월 14일).

형태

무과 응시자가 자신의 신원 증명을 위해 제출한 녹명단자를 바탕으로 자격을 조사하여 무과녹명도목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천자문 순서의 자표(字標)를 기재하고 자표의 순서대로 별도의 녹명도목책에 응시자의 명단을 기입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무과가 끝난 이후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 녹명단자를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의 작성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무과 응시자들은 무인들이었으므로 국가에 대규모 변란이 발생하여 군사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무과녹명도목에서 무인을 뽑아 한성에서 전쟁 지역으로 파견되는 지휘관인 조방장 등이 거느리고 출동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7년 6월 16일). 다만 무과녹명도목에 있는 무과 응시자들이 모두 원래부터 그 고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갑작스럽게 징집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7년 6월 1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대전회통(大典會通)』
  • 『무과총요(武科總要)』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