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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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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중목박두 |
한글표제 | 중목박두 |
한자표제 | 中木樸頭 |
상위어 | 화살, 전(箭), 시(矢) |
동의어 | 목전(木箭) |
관련어 | 세목박두(細木樸頭), 박두시(樸頭矢), 박두전(樸頭箭)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형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중목박두(中木樸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2년 4월 25일, 『세조실록』 3년 4월 1일 |
조선시대 무과 시험에서 활용한, 화살촉을 크고 무거운 나무로 만든 화살.
개설
중목박두(中木樸頭)는 조선초기에 무과 시험용으로 잠시 사용된, 나무촉을 사용하는 화살의 일종이다. 세목박두(細木樸頭)보다 무거운 나무 화살촉을 사용한 화살을 말한다. 무과 시험에서 180보(步)에 목표물을 세워 두고 쏘는 시험에서 활용된 것으로 촉을 두텁고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 중목(中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기 무과 시험용으로 사용된 화살로 촉에 사용되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중목박두와 세목박두로 구분하였다(『세종실록』 12년 4월 25일). 중목박두는 나무로 만든 촉이 크고 무거워서 180보의 거리에 과녁을 놓고 쏘았다. 이때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장작(長酌)이라고 하여 시위를 가득 당길 때에는 3자 8치의 화살을 사용하고, 중작(中酌)이라고 하여 시위를 조금 덜 당길 때에는 3자 6치를 사용하였다. 이보다 더 먼 거리인 240보에는 세목박두를 쏘았는데, 역시 장작은 3자 5치이고, 중작은 3자 4치 3푼을 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박두로 보는 시험은 화살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날아가느냐에 따라 좋은 점수를 주었다. 세종 이후로는 중목박두, 세목박두의 구분은 사라지고 모두 박두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그리고 화살촉의 특징에 따라 목전(木箭) 혹은 박두시(樸頭矢), 박두전(樸頭箭)이라고도 불렸다. 화살대의 길이는 4척 또는 3척 8촌이었다. 세종대 이후에는 목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비살상용으로 시험 전용인 화살이다(『세조실록』 3년 4월 1일).
형태
일반적인 화살의 형태에 화살촉을 둥글고 도톰한 나무로 만들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무과총요(武科總要)』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