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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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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휴지 |
한글표제 | 휴지 |
한자표제 | 休紙 |
하위어 | 백휴지(白休紙), 피휴지(皮休紙) |
관련어 | 갑옷[甲], 저화(楮貨) |
분야 | 교육·출판/출판/종이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손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휴지(休紙)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7년 8월 22일 |
이전에 사용하였으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종이.
내용
1425년(세종 7)의 기사에서 ‘옛 문서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소용없는 종이를 휴지라고 하였다[古文書不用者俗謂之休紙]. 당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휴지는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저화(楮貨) 제조 시에 재활용하였다. 또한 건물을 수리할 때에도 휴지를 사용하였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는 휴지의 종류로 백휴지(白休紙)와 피휴지(皮休紙)가 기록되어 있다. 백휴지는 가격이 1권당 2전(錢) 6푼[分], 1장당 1푼 3리(里)이고, 피휴지의 1권당 가격은 2전으로 『탁지준절』에 기재된 93종의 종이 가운데 가장 저렴한 종이 중 하나이다.
용례
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及一千二十斤 見在一千九十五卷及一萬四千一百八十斤 一年所用 不過二千三百七十三卷及一千二十斤 請減京畿所貢二百三十卷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세종실록』 7년 8월 22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고문서연구』25,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