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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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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석상 |
한글표제 | 석상 |
한자표제 | 石牀 |
동의어 | 상석(床石), 상석(牀石), 석상(石床), 혼유석(魂遊石) |
관련어 | 석물(石物)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해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석상(石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5년 9월 19일 |
능(陵)·원(園)·묘(墓)와 사대부 분묘의 봉분(封墳) 정면에 장방형(長方形)의 상처럼 만들어 설치한 석물(石物).
내용
석상은 왕실 능·원의 경우 정자각(丁字閣)에서 제의(祭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칭 혼유석(魂遊石)으로 불리기도 한다. 1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돌의 무게로 인해 지대석을 견고하게 시설하였다. 태종의 명으로 지대석을 2장으로 나누어 시설하게 되었으며 지대석의 네 귀퉁이에 석상을 받칠 족석(足石)을 놓고 그 위에 석상을 올려놓는다. 족석에는 4면에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진 나어두(羅魚頭)를 조각하였다. 석상의 규모는 태종대까지 길이가 11척이었다가 세종대 이후 9척 9촌으로 줄어들고, 너비는 6척 3촌에서 6척 4촌으로 두께는 1척 4촌에서 1척 5촌으로 늘어났다.
왕실이나 사대부(士大夫) 묘에 설치된 석상은 묘제(墓祭)를 올릴 때 제수(祭需)를 차리는 제사상(祭祀床)으로 사용된다. 조선초기에는 석상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었으나 1474년(성종 5) 대군(大君), 2품이상, 3품~6품, 7품이하 관원과 생원·진사·유음자제(有蔭子弟)로 구분하여 석상의 크기를 제한하였다.
용례
且石床石人無定制 請今後大君石床用營造尺 長七尺廣四尺 石人長六尺 一品至二品 石床長六尺五寸廣三尺七寸五分 石人長五尺五寸 三品至六品 石床長六尺廣三尺五寸 石人長五尺 七品以下及生員 進士有蔭子弟 石床長五尺五寸廣三尺 石人長四尺五寸 以爲定式 如有違法者重論(『성종실록』 5년 9월 19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춘관통고(春官通考)』
- 정해득, 「朝鮮時代 京畿地域 墓祭石物 硏究」, 『朝鮮時代史學報』5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