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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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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영환 |
한글표제 | 영환 |
한자표제 | 營還 |
상위어 | 환곡(還穀) |
관련어 | 읍환(邑還), 진환(鎭還), 감영곡(監營穀)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숙종~고종 |
집필자 | 양진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영환(營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5년 4월 5일 |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이나 통영 등에서 운영하는 환곡.
내용
관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해당 곡물들은 해마다 모두 나누어 주는 진분(盡分)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대표적인 영환곡으로 감영곡을 들 수 있다.
감사는 감영의 곡물을 환곡의 형태로 운영하였지만, 이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감사는 곡가가 높은 지역에 비장(裨將)을 보내 오른 가격으로 감영곡을 팔게 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그 외에도 곡물과 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차익을 얻었다. 곡물 대신 돈을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1석에 해당하는 곡물 가격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1~2냥을 덜어서 주었으며, 거두어들일 때에는 원래의 곡물의 양을 다 받았다. 전환(錢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감사뿐만 아니라, 병사·수사를 비롯하여 통제사 등도 환곡을 설치하여 지역 간의 환곡의 불균형과 계절적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들은 관청의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용례
領議政徐命善啓言 頃因右承旨申應顯所奏 安州營還移送他邑事 令帥臣 論理狀聞 卽見平安兵使李昌運狀啓 則本州(安州)應分之數 合爲五萬三千九百十六石 一戶所收 殆至十石 實爲痼弊 營穀中三萬四千五十三石零 乃是存本取耗 逐朔放料者 不可不仍留營下 其餘七千一百石 不過取耗公費者 雖在各邑 實無所妨 距本營最近博川·肅川·寧邊·价川等穀少邑接界坊民處 略略分倢爲宜云 民少穀多之弊 庶有省弊之道 請依狀請施行 從之 (『정조실록』 5년 4월 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