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수호통상조약(朝奧修好通商條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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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5 기준 최신판



1892년(고종 29)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수호조약.

개설

1876년(고종 13) 조선은 개항 이후 청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열강과도 국교를 맺었다.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자 1882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과 차례로 조약을 맺었고, 이어서 오스트리아와 국교를 체결하였다. 조선 정부는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하여 러시아와 일본 등 한반도에 무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외세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양국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과 주차중국일본섬라등국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남작(男爵) 로제트 비겔레벤([洛蕊特畢格勒本], Biegeleben)이 1892년(고종 29) 5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80년부터 주일 공사였던 김가진(金嘉鎭)이 주일 오스트리아공사관에 양국 간의 조약 타결을 타진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략에서 독일의 동맹국이던 오스트리아의 반러시아 기조를 이용한 것이 작용하였다.

내용

조약문은 모두 13관이며 속약(續約)이 붙어 있다.

조약문의 제1관은 양국 인민이 우호를 다지며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다.

제2관은 양국 외교관의 파견과 그 대우 및 처우에 대한 내용이다.

제3관은 오스트리아인과 조선인 간의 소송 및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내용이다.

제4관은 조계지와 통상 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제5관은 통상화물의 운영과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

제6관은 밀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다.

제7관은 난파선 구호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제8관은 양국 군함의 정박과 운항에 대한 내용이다.

제9관은 고용인과 정착인의 직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제10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이다.

제11관은 조약 기한에 대한 내용이다.

제12관은 조약서 작성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제13관은 조약서 비준과 사본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으로 7개 조항의 제1관 선척진출해구(船隻進出海口)와 10개 조항의 제2관 상하화물납세(上下貨物納稅)와 6개 조항의 제3관 방수투루요월(防守偸漏遶越) 등이 있으며, 또한 3관의 세칙장정(稅則章程)과 2개의 부약속관(附約續款)이 있다(『고종실록』 29년 5월 29일).

변천

1893년(고종 30) 5월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 비준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압에 병합되면서 조약의 효력이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A. 말로제모프,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 이노우에 유이치,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지식산업사, 2005.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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