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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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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과초시 |
한글표제 | 무과초시 |
한자표제 | 武科初試 |
상위어 | 과거(科擧), 무과(武科) |
관련어 |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 무과법(武科法), 『무경칠서(武經七書)』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과초시(武科初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2년 1월 6일, 『태종실록』 2년 1월 6일 |
조선시대에 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무과의 제1차 단계의 시험.
개설
조선에 들어와서 비로소 무과에서도 초시를 실시하였다.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격 인원의 지역 할당제를 마련하였고, 중앙에서 실시되는 관시와 외방에서 거행하는 향시로 구분하였다.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에 따라 초시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인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에는 예종대와 인종대에 걸친 짧은 기간에만 무관의 선발을 위한 무과를 실시하였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과거를 통하여 상당수의 인원이 충당되는 문관과 그렇지 못한 무관 사이에 신분적인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배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무관들이 여러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문무 간의 알력과 대립을 낳았다. 점차로 양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신의 난과 같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뒤에도 상호 반목은 지속되었다.
고려말에 들어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무과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출되었다. 마침내 공양왕대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왕조 교체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조선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태조 즉위 교서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선포하였지만 실천되지 못하였다. 초창기의 정치 혼란과 결부돼 군대가 사병적(私兵的)인 속성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다. 왕자의 난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했던 태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병 혁파를 단행하였다. 그 뒤 왕위에 오르자 1402년(태종 2) 무과를 실시하였다. 이때 최초의 성문 법전인 『경제육전』의 무과법(武科法)에 의거하되 세부적인 것은 기존 문과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고려말부터 이른바 과거삼층법을 도입해서 1차 시험인 향시(鄕試)와 2차 시험인 회시(會試)를 통과한 자만이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차 시험인 향시를 초시라 하였다.
그런데 『경제육전』의 무과법에는 과거삼층법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1402년 처음 무과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문과의 예를 따랐다. 이에 최초로 실시된 무과부터 초시가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무과에 초시를 도입하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중앙에서 실시된 초시는 관시(館試)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훈련관(訓鍊觀)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은 향시라고 하였다.
내용
1402년에 최초로 실시된 무과초시부터 선발 인원의 지역 할당제가 적용되었다. 합격자가 한 지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관시의 경우에는 합격 인원을 50명으로 정하였다. 향시에 대해서는 좌우도(左右道), 즉 경기도 20명, 충청도 30명, 전라도 20명, 경상도 30명, 강원도와 풍해도(현 황해도) 각각 10명, 동북면과 서북면 각각 15명씩을 선발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각 도의 주민수를 고려해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험관은 무관(武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의정부(議政府)와 중추부(中樞府) 양부(兩府) 이상의 벼슬 있는 자 2명을 택하여 1명은 감교시(監校試)로, 다른 1명은 동감교시(同監校試)로 삼았다. 나머지 인원은 문과의 예(例)에 따랐다. 시험 과목은 무예, 즉 활쏘기 등을 실시해서 그 성적에 따라 선발하였다.
그 뒤 제도의 정비 과정에 따라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여타(그 밖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종대의 『경국대전』에 이르러 그 대강이 확립되었다. 먼저 중앙에서 실시하는 초시를 가리키는 관시는 원시(院試)로 명칭이 바뀌었다. 관서가 훈련관에서 훈련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훈련원에서 녹명(錄名)을 실시하였다. 즉, 응시 자격을 심사받고 통과해야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지방의 향시에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녹명을 실시하였다.
지역 할당 인원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시는 70명이었고, 경상도 30명, 충청도·전라도는 각각 25명, 강원도·황해도·영안도·평안도는 각각 10명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향리에게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講)하여 조(粗)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무분별한 응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으로 240보(步) 거리에 있는 과녁을 맞히는 것, 철전(鐵箭) 80보, 편전(片箭) 130보,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6종류였다. 그중에서 목전과 편전은 반드시 1발 이상을 적중시켜야 합격할 수 있었다. 기본 과목이었기 때문에 과락제(科落制)를 채택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의 편찬과 더불어 그 대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간에 바뀐 것은 새로운 성문 법전에 수록되었다.
우선 시험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비정규적으로 여러 명목으로 실시하는 비정규시로 크게 나뉘었다. 비정규시로 영조대의 『속대전』에 규정된 것으로는 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관무재(觀武才) 등이 있었다. 법전에는 비정규시의 경우에도 초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특별히 생략되기도 하였다. 즉,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정규 시험인 식년시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었다. 『속대전』에서 바뀐 대표적 규정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의 시험장을 양소(兩所)로 나누도록 한 것이었다. 먼저 양소 각각에 2품 이상 1명과 문관 출신 당하관 1명, 무관 출신 2명이 시험관으로 파견되어 시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감찰(監察)이 시험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종루(鐘樓)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되 좌를 일소(一所)에, 우를 이소(二所)에 부속시키도록 하였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경우 좌도(左道)를 일소에, 우도(右道)를 이소에 부속시켰다. 함경도·황해도는 일소에, 평안도·강원도는 이소에 분속시키도록 하였다. 시험 과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목전·철전·편전·기사·기창은 계속 실시되었으나 격구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이 추가되었다.
그 뒤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조대에 간행된 『대전통편』에 이르면, 대리로 쏘아 준 자는 남을 빌려서 쏜 자에 비하여 2등(等)을 가중하여 처단하도록 하였다. 가중 처벌을 실현해서 부정행위를 막으려 하였다. 그리고 초시의 경우 시험관은 병조에서 맡도록 규정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무과초시도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 1987.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