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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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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선가 |
한글표제 | 선가 |
한자표제 | 船價 |
상위어 | 전세(田稅) |
동의어 | 선가미(船價米) |
관련어 | 태가(太價), 관선조운(官船漕運), 사선조운(私船漕運), 지방재정(地方財政), 대동법(大同法)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선가(船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년 2월 30일, 『연산군일기』 8년 2월 14일, 『정조실록』 7년 7월 14일, 『현종개수실록』 4년 3월 12일 |
각 지방에서 현물 조세를 운송하는 데 드는 배 운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규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던 세금.
개설
조선의 수취제도는 미곡(米穀)이나 포(布) 등의 현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 수취된 현물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양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배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배의 주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선가(船價)라고 하였다. 선가 지급을 위해서 각 지방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아전들은 국가가 정한 세액보다 많은 액수를 거두어들였다. 이러한 부가적 징수 명목을 선가 혹은 선가미라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은 태종대부터 관선 조운제도를 시행하였다. 규정대로라면 수령이나 아전들이 선가를 징수할 수 없었다. 다만 관선 조운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상납하는 공물 등의 운반에는 선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 사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가 명목으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수령 및 아전이 착복하는 폐해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국가에서는 이를 수령 및 아전의 부정부패로 인식하여 징계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관선 조운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자, 15세기 말부터 사선(私船)을 통한 조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선들에게 지급할 선가 마련을 위한 부가적 수취액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471년(성종 2)에는 전세 1두당 선가를 6, 7홉(6~7홉) 내지는 1승 7홉씩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성종실록』 2년 2월 30일). 이로부터 선가 명목의 부가세 징수가 합법화되었다.
내용
성종대에 전세 1두당 선가를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선가 지급은 국가가 정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배 주인이 고액의 선가를 요구하기도 하고(『연산군일기』 8년 2월 14일), 수익상의 이유로 조운을 기피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정조실록』 7년 7월 14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선가는 각 지방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징수될 수밖에 없었다. 또 각 군현에서는 선가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변천
성종대 이후 지방별로 관례적으로 운영되던 선가 징수는 대동법 시행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 즉, 기존까지 공물 수취와 함께 징수되던 선가를 결당 12두 수취에 포함시켜 거두도록 한 것이다(『현종개수실록』 4년 3월 12일). 그러나 대동법 시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다시금 선가 등의 제반 비용을 각 군현에서 거두게 되고, 그러한 비용 중 일부는 지방 재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