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성책(家座成冊)"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가좌성책 |
한글표제 | 가좌성책 |
한자표제 | 家座成冊 |
동의어 | 가좌부(家座簿) |
관련어 | 가좌(家座), 호적대장(戶籍大帳) |
분야 | 사회/호구/호적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용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좌성책(家座成冊)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1년 4월 29일 |
관내의 집터가 있는 순서를 적은 장부.
내용
가좌성책(家座成冊)은 가좌부(家座簿)라고도 하여, 지방 수령이 군현의 군세(郡勢)를 파악하고 부세를 원활하게 부과하기 위해 관내 주민의 호구, 신분 직역, 재산 상태 등을 가좌(家座), 곧 집터가 있는 순서별로 조사하여 작성한 장부이다. 지역에 따라 지방관의 관심도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를 보인다.
가좌성책은 호적대장과 유사하나, 수령의 통치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주민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비하여 호구 파악에서 더 철저하고, 경제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더 구체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좌성책에는 주민의 호구 수, 가옥, 전답, 우마 등을 기록하였다. 가좌성책은 군정(軍政)을 비롯한 부세 행정, 소송의 처리 등에 두루 긴요하게 쓰임으로써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장부가 되었다. 지방 수령이 지방 유력자들의 향촌 지배권을 억제하는 가운데 향촌에 대한 직접 지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었던 조선후기에 일반적으로 작성·이용되었다.
용례
嶺南左道暗行御史鄭大容復命 (중략) 別單曰 一 賑邑之行丐道路 輒問其不入抄飢 則皆曰 漏籍之故也 方當賑政 漏此飢民 責固在於守令而然 而抄飢之法 以家座成冊爲主 而惟彼漏籍貧氓 雖有廉探査括 朝東暮西 乍入旋出 居停無所 食息靡定 抄集之方 旣無可憑 顚連之患 蓋多自取 當初漏籍 專爲免役之計 而到今行乞 反怨抄飢之踈 若使面里任掌 必於月終 報以某村某家之流寓幾人 移去幾人 而及當式年 無論單子 挾戶皆令立籍 俾勿踈漏 則不但飢口之抄 自可照檢 抑亦籍法之嚴 因此申明 (중략) 允之(『정조실록』 11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용섭, 『증보판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Ⅰ, 일조각, 1995.
- 장필기, 「家座」, 『古文書硏究』2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