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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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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
한글표제 |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
한자표제 |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
관련어 | 번국(藩國), 조공국(朝貢國), 토문강(土門江), 화룡골[和龍峪], 세무국(稅務局), 만국공법(萬國公法), 통상(通商)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시행시기 | 1884년(고종 21) 5월 26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1년 5월 26일 |
1884년(고종 21) 5월 26일 조선과 청나라 만주의 길림(吉林) 지방 정부 간에 체결된 무역규정.
개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년)을 맺은 이후 청국은 일본 세력의 대륙 진출을 경계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조선 내 청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를 전통적인 조공질서 체제로 압박하였다. 무역장정의 전문에도 조선은 오랫동안 청국의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는데, 이제부터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치며, 이것은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되기 때문에 각국의 통상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무역장정은 조선과 청국 간의 무역통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청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조선을 그 하위에 두려는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과 길림 상민 사이의 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은 청국이 조선을 대외적으로 조공국 내지 속국으로 삼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방도에서 만들어졌다. 청국에서는 조선이 오랜 번국으로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무역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양국의 변경에서 진행된 무역 규례를 정례화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세우는 것이므로 서구 열강의 만국공법(萬國公法)에 기초한 통상규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어 개항한 이후 청국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경계하였다. 특히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고 유구국을 겸병한 것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인 책봉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을 국제적으로 독립국이 아닌 번국으로 인식시켜 자국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은 개항 이후 미국·러시아 등 서구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상황이었고, 청국은 그 중간에서 조선을 자국의 속국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은 자국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을 번국으로 취급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무역장정을 맺게 되었다.
이외에 조선과는 간도의 영유권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양국 간의 국경을 무역장정에 삽입시키고 있었다. 장정의 부기(附記)에는 청국의 형부(刑部) 낭중(郎中)팽광예(彭光譽)와 조선의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여 청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조선 정부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내용
무역장정의 각 조항은 16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길림에서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 보게 한다.
2)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3) 종전 영고탑(寧古塔)과 회령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 고이객(庫爾喀)과 경원(慶源)사이에 진행하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옛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이후 진행하는 무역은 다 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길림위원이 공적 사업으로 회령부와 경원부(慶源府) 등지에 가는 경우에 이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길림과 조선 상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무역함에 있어 새로 처리해야 할 모든 문제들은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되 길림장군이 북양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참작해서 파견하며 황제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다시 기일을 정해서 시장을 연다. 혼춘의 서보강 나루터에 설치한 분국은 길림장군이 위원을 특파하여 운영하게 한다. 조선의 각 도시에 시장을 열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까운 조선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한다.
5) 길림에는 토문강 가의 화룡골과 서보강 나루터 두 곳에 세무국과 분국을 설치하였다. 조선종성(鍾城)의 맞은편 강안(江岸)에도 이전부터 무역으로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므로 분초소를 설치하고 총국(總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화물을 몰래 내가는 등의 폐단을 조사하게 한다.
6) 길림에서는 조선과 접경한 가까운 곳에 시장을 열고 상인들의 무역에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또 화물을 내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한다. 증명서를 신청하고 중국 경내에 들어가 중국의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은 중국 경내에 돌아다니며 팔지 못한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들어준다.
7) 세금의 징수는 홍삼을 제외하고 모두 가격의 5/100로 하며 정식세금 1번만 내고 부가세를 거듭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에 보고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받고 액수 외에 요구할 수 없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에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키며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지체시킬 수 없다.
8) 상인들이 무역할 때에 쓰는 금과 은과 몸에 딸린 의복, 여행 도구, 붓, 먹, 서적과 타고 다니는 말은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沙金)이나 은(銀) 광석을 시장에 들여 파는 경우 본래 화물과 같고, 납작하게 만든 금, 가락으로 만든 금, 금장식품, 은전(銀錢),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와 다르므로 가격에 따라 5/100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길림성에서도 봉천성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혼춘과 경원 각 도시의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건 값과 품팔이꾼을 고용하는 데는 흔히 돈을 쓰지 않고 베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포(小布)라고 한다. 역시 시장에서 통용되므로 돈과 다름이 없다. 수레나 낙타로 100필을 1묶음으로 하여 나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옛 풍습을 보존한다. 요즘에는 서양기계로 짠 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로 인용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9)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 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 안건은 혼춘과 경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 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과 돈화현(敦化縣)은 회령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의주(義州)·혼춘·경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 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 같이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대신·독판대신(督辦大臣)·길림장군에게 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10) 길림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봉천(奉天)과 그 실정이 비슷하다. 조선 상인이 길림성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상업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검열한 다음 반도장을 찍고 다시 여권을 발급하여 준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서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힌다.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을 드나들 때에 목록을 바쳐 조사하는 데에 오류로 기록되거나 드나들면서 휴대한 개인의 물건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로 몰래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화물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예사롭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세무국에서 반도장을 찍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길은 다만 두 나라의 무역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규 도로로 다니는 것만을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샛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집을 빌려 묵을 수 없다. 갈림길에서 질러가거나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초소의 군사들이 잡아 관청에 보내 정식 세금의 2배를 물려 징수한다.
11)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하여 길게 땅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시장의 대안(對岸) 나루터에 관에서 나룻배를 대기시켜 놓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을 조사하며, 상인들이 다른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길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는 폐단이 없게 한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곳곳에서 길을 질러갈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하게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며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수시로 그 상황을 살펴 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중요한 곳을 택하여 주재시켜 순찰하며 단속하게 한다.
12) 서양 아편과 본국에서 생산된 아편, 그리고 제조한 무기를 운반해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천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선의 홍삼은 규례에 따라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길림성의 민간에서 심은 인삼은 본성에서 약재로 보고하였으므로, 다른 약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곳에 옮겨 파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삼을 국외로 내가 팔 때에는 홍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며, 가격에 따라 다같이 15/100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한다. 담비와 스라소니 등의 가죽은 길림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므로 옛 규례에는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죽의 무역을 현재는 옛 규례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령을 해제하고 일시에 유무를 상통할 것이며, 그 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및 기와, 목재와 작은 그릇 및 민간의 일용필수품은 봉천의 의정(議定)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13) 두 나라 변경에서 사람과 가축을 유인해 갔거나 화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범인을 명확히 지적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물품을 돌려준다. 원래의 물품이 없을 때에는 그 범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범인이 보상해 줄 힘이 없으면 지방관청에서 대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범인을 각각 본국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범인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하였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사로이 와서 재산을 수색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와서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징벌한다.
14) 상인들의 야시(夜市)는 금지해야 하고 설립 경영도 허가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두어 물건 값을 정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값을 정하는 것을 들어준다. 길림과 조선에 지난날 무역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봉천성에서 의정한 규정에 따라 미리 토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 놓아야 한다. 시장에서 쓰는 도량형기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법으로 정하되 파견한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 지방관과 모여서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한다.
15)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봉천의 의정에 따라 체제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 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淸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길림성 변경의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대하는 뜻을 표한다. 공문을 교환할 때에는 공식문건의 격식을 적용하되 다 천진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규정대로 한다. 직무가 없는 두 나라의 관리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과 재물에 관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의 지방관청에 문건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뢴다[稟]’, ‘올린다[呈]’는 용어를 쓴다.
16) 길림과 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번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앞으로 두 나라에서 수정하려는 곳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의해서 고치되, 상업에 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북양대신·독판대신(督辦大臣)·길림장군이 청하여 지시에 따라 준수해서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한다(『고종실록』 21년 5월 26일).
변천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일본에 패한 이후 조약은 무효화되고 청국의 조선 간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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