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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1444년(세종 26) 공법의 시행 이후 한 해 농사의 풍흉 정도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1결당 20~4두의 전세를 차등 있게 부과할 때 가장 풍년이 든 해.

내용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시행으로 농경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고[田分六等], 한 해 농사의 풍흉 정도는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어[年分九等] 전세를 차등 있게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두를 징수하였고, 그 아래로 1등급당 2말씩 줄이며 가장 흉작일 때를 하하년(下下年)으로 정하여 1결당 4두를 수취하였다. 그러다가 1454년(단종 2) 면(面)을 단위로 한 고을 안에서도 읍내(邑內)와 4면으로 나누어 연분등급을 책정하였다[年分登第].

용례

傳旨田制詳定所 土田結卜改定 及田品等第 年分高下 分揀收稅之法 (중략) 擬議以聞田制詳定所 議以爲 (중략) 年分分爲九等 十分爲率 全實爲上上年 九分實爲上中 八分實爲上下 七分實爲中上 六分實爲中中 五分實爲中下 四分實爲下上 三分實爲下中 二分實爲下下 上中年一等田稅二十七斗 二等田稅二十二斗九升 三等田稅十八斗九升 四等田稅十四斗八升 五等田稅十斗八升 六等田稅六斗七升 上下年一等田稅二十四斗 二等田稅二十斗四升 三等田稅十六斗八升 四等田稅十三斗二升 五等田稅九斗六升 六等田稅六斗 中上年一等田稅二十一斗 二等田稅十七斗八升 三等田稅十四斗七升 四等田稅十一斗五升 五等田稅八斗四升 六等田稅五斗二升 中中年一等田稅十八斗 二等田稅十五斗三升 三等田稅十二斗六升 四等田稅九斗九升 五等田稅七斗二升 六等田稅四斗五升 中下年(二)〔一〕[一] 等田稅十五斗 二等田稅十二斗七升 三等田稅十斗五升 四等田稅八斗二升 五等田稅六斗 六等田稅三斗七升 下上年一等田稅十二斗 二等田稅十斗二升 三等田稅八斗四升 四等田稅六斗六升 五等田稅四斗八升 六等田稅三斗 下中年一等田稅九斗 二等田稅七斗六升 三等田稅六斗三升 四等田稅四斗九升 五等田稅三斗六升 六等田稅二斗二升 下下年一等田稅六斗 二等田稅五斗一升 三等田稅四斗二升 四等田稅三斗三升 五等田稅二斗四升 六等田稅一斗五升 (중략) 從之 (『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참고문헌

  •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 『동양학』 1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2.
  • 박시형, 「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진단학보』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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