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문(恩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은문 |
한글표제 | 은문 |
한자표제 | 恩門 |
동의어 | 좌주(座主) |
관련어 | 은문연(恩門宴)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한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은문(恩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3년 1월 6일 |
과거에 급제한 자가 시관을 스승의 예로서 칭하는 말.
내용
과거 시험에서 고시관을 맡았던 자를 은문(恩門) 또는 좌주(座主)로 부르며, 스승을 받들던 급제자를 문생(門生)이라고 하였다. 1413년(태종 13) 1월 6일에 사헌부의 다음과 같은 건의로 전조(前朝), 즉 고려의 유습인 은문, 그리고 좌주·문생의 법을 혁파하였다. “과거를 설치하고 취사(取士)하여 임용에 대비함은 진실로 좋은 법이나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깁니다. 전조가 쇠퇴하는 말엽에 이르러 공거자(貢擧者)를 은문이라 일컫고, 중시자(中試者)를 문생이라 일컬어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뜻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서로 비부(比附)하여 드디어 붕당이 되었으니, 그 폐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용례
司憲府上疏曰 設科取士 以備任用 誠良法也 然法久弊生 迨至前朝衰季 爲貢擧者稱恩門 中試者稱門生 不顧國家選士之意 私相比附 遂爲朋黨 其弊詎可勝言(『태종실록』 13년 1월 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