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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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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신전 |
한글표제 | 수신전 |
한자표제 | 守信田 |
상위어 | 과전(科田) |
관련어 | 휼양전(恤養田), 과전(科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전기 |
집필자 | 이철성 |
시행시기 | 1391년(공양왕 3)~1466년(세조 12) |
시행기관 | 호조(戶曹)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신전(守信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2년 8월 25일 |
관원이 받은 과전의 수조권을 관원 사망 후 부인이 이어받는 제도.
개설
수신전은 관료였던 남편의 사망 이후 그 부인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단, 부인이 재가하지 않아야 과전(科田)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부인이 재가하거나 자식이 관원이 되어 과전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정부에 환수되었다. 수신전은 관원이 죽은 뒤에도 국가에서 관원의 가족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전을 정부에 돌려주지 않고 영구히 점유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환수되는 과전이 적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고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신전 역시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수신전의 지급 목적은 관원의 부인이 남편 사후에도 재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한 남편만을 섬긴다는 일부종사의 유교적 덕목을 보급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내용
수신전은 자식의 유무에 따라 그 지급량이 달랐다. 조선건국 초에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 과전의 전부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반을 지급하였다. 그 후 관원의 수가 증가하고 과전이 부족해지자 태종대에는 그 지급량을 자식이 있는 경우 2/3, 없는 경우에는 1/3로 축소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사망 관원에 대한 상례 기간이 끝난 이듬해까지 정부에 신고 절차를 거쳐 지급받았다. 부인이 재가를 하거나 자식이 관원이 되어 과전을 받게 되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신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더욱 부족해지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경국대전』 편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과전이 계속 부족해지자 1466년(세조 12)에는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세조실록』 12년 8월 25일). 이에 따라 퇴직 관료들의 토지는 물론, 사망한 관료들의 가족이 지급받던 수신전·휼양전 등도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 일조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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