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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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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 |
한글표제 |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 |
한자표제 |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
관련어 | 개항장(開港場), 사미도(沙尾島), 신동공사(紳董公司), 영사관(領事館), 전권대신(全權大臣), 조계지(租界地), 주지(住址), 지계(地契),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시행시기 | 1884년(고종 21) |
시행기관 | 교섭통상사무아문(交涉通商事務衙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1년 8월 15일 |
1884년(고종 21) 조선 정부가 인천항에 거주하는 청국·일본·영국·미국 등의 외국인들의 거주 조계지를 정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외교관들과 체결한 장정.
개설
1884년(고종 21) 8월 15일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이 일본 흠차변리공사(欽差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아메리카 합중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후드([福德], Foote Lucius Harwood), 영국 특명전권공사 파크스([巴夏禮], Porkes Harry Smith),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위안스카이[袁世凱] 등과 체결한 인천항 외국인 거주지인 조계장정이다. 장정의 내용은 9개항으로 대부분 청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 군대가 주둔한 상황에서 청국 정부가 조약을 주도한 결과였다. 조계지 중에서 1등지는 청국이 차지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조선 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2등지 이하를 차지한 일본·영국·미국은 자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조계장정에 따라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인민들이 새로 정착하게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인천이 개항된 이후 조선이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맺은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조계지를 정비할 목적에서 장정을 맺게 되었다.
내용
조계장정은 9개 조항이며 청국 등이 영구적으로 인천의 조계지를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인천 제물포의 각국 조계에 경계표지를 세우고 주거지와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모두 첨부된 지도의 붉은색 표지에 근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조선 정부는 두 달 안에 각국 조계 내에 있는 조선 건물을 다 철거하며, 이후에 조선 인민이 조계 내에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제2조는 각국 조계지의 땅을 4등급으로 나눈 뒤 국가별로 지정하였다. 제1등은 중국 조계의 남쪽으로서 조선 정부가 정지(整地)를 잘해야 하며 이 구역의 담장은 반드시 벽돌이나 돌, 철근 벽으로 하며, 지붕은 철편으로 하며, 벽돌과 기와를 사용하되 목조 가옥과 초가는 금지한다고 하였다. 제2등은 중국 조계 북쪽 땅으로 이 구역의 지붕은 반드시 기와이고, 담장은 진흙이나 벽돌로만 할 것이며, 제3등은 일본 조계 동쪽이고, 제4등은 산지(山地)였다. 그런데 제2등, 제3등, 제4등을 조차하는 사람은 자금을 내어 정지한다고 하여 중국과 차별하였다.
제3조는 연해의 제방 및 부두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인부를 파견하여 건설하고 수리한다는 것이며 조계 내 도로도 조선 정부에서 정리하고, 조계 구역의 터는 경매 전에 조선 정부에서 부지를 명확히 구획하여 경계석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4조는 공동 존비금의 이용과 관리, 수거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제5조는 각국 조계 내에서 구역을 경매할 때의 시기와 토지 가격, 연간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
제6조는 조계 사무 관리와 신동공사(紳董公司)의 운영, 조계지 내의 풍기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이다.
제7조는 총도면(總圖面) 안에 있는 제1등 토지로서 현재 물이 불어날 때면 침몰되는 해변가 일대와 이후 제방을 쌓고 땅을 정리해야 할 사미도(沙尾島) 주변은 모두 물이 붇는 곳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가(地價)를 제3등지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을 매립, 정지하는 비용은 모두 조차한 사람이 자체로 내며 반드시 이후에 상정하는 도면에 근거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8조는 토지 매매 계약서 양식에 대한 내용이다.
제9조는 장정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내용이다(『고종실록』 21년 8월 1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운노 후쿠쥬, 정재정 역, 『한국 병합사 연구』, 논형, 200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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